실거주 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주택 출입·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정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이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는 해당 위반행위의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부과기준에는 위반 차수별 구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기준에 따른 가중·조정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확인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식은 서류 제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주택에 출입해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대상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이며, 주택 출입과 질문 역시 그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주택 출입·조사, 질문은 각각 법에 정해진 확인 수단입니다. 어느 수단이든 거주의무자등이 요구를 받았다면,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기준을 볼 때에는 요구를 한 주체, 확인 대상, 요구의 종류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실제 거주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요구인지, 해당 주택 출입·조사인지, 관계인에 대한 질문인지가 각각 구분됩니다. 주택 출입과 질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실거주 확인 목적에 관한 것이며, 확인 목적과 무관한 조사까지 허용한다는 뜻으로 넓혀 읽을 수 없습니다.
현장 출입 때 확인할 증표와 문서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 증표를 보여야 한다는 기준과 함께, 조사자의 이름·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증표 제시와 조사 정보가 표시된 문서 교부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조사자의 이름,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항목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예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문서 표시사항입니다. 조사자가 해당 주택에 출입해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증표를 보여야 한다는 점과 조사 정보를 적은 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점은 서로 다른 요건이므로, 둘 중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고 바꾸어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에 관한 설명을 들을 때에도 조사 목적이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인지, 증표와 문서가 제시·교부되는지를 기준에 맞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와 조사 방해의 과태료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정 과태료의 상한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상한과 별표의 기준 금액은 각각 확인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별표의 해당 항목에는 위반 차수에 따른 금액 구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위반행위로 최근 1년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중 기준 기간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적발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해당 위반행위 전에 부과된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입니다. 가중 기준 기간 안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으면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가운데 높은 차수를 적용합니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개별기준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표 금액만으로 모든 사안의 최종 부과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 항목 | 확정된 기준 |
|---|---|
| 서류 제출 요구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제 거주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주택 출입·조사·질문 | 소속 공무원이 해당 주택에 출입해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 요구를 받은 경우 |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주의무자등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
| 거부·방해·기피 | 법정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이며, 별표 기준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
| 현장 조사자의 절차 |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이고, 조사자 이름·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관계 기관 정보 제공과 조사 자료 보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됩니다. 실제 거주 여부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 자료나 정보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료 제공 요청의 주체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응답 기준을 구분해야 하며, 거주의무자등에게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 자료에는 별도의 사용·제공 제한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조사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조사할 수 있다는 권한과 수집한 정보의 활용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 자료의 시행일과 확인 범위
제공된 주택법 자료의 시행일은 20270309이고, 제공된 주택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자료의 시행일은 20260908입니다. 두 자료의 시행일이 서로 다르므로, 실제 내용을 확인할 때에는 법률의 확인·조사 규정과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금액 및 일반기준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주체를 모든 조사자나 관계 기관으로 넓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법정 상한, 별표의 기준 금액, 가중 및 금액 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자료 제출 거부와 현장 조사 방해·기피의 기준을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