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주기 연 1회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기준
정화조 청소 주기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입니다. 일부 구역·지역에서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 등을 하는 건물의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더 짧습니다. 이 글은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정리하며, 원문에 없는 내용은 없다고 밝혀 둡니다.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가 정합니다. 이 조항은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