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조사 자료 제출 거부 과태료 300만원, 현장 출입 기준
실거주 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주택 출입·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정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이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는 해당 위반행위의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부과기준에는 위반 차수별 구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기준에 따른 가중·조정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확인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