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조사 자료 제출 거부 과태료 300만원, 현장 출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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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주택 출입·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정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이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는 해당 위반행위의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부과기준에는 위반 차수별 구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기준에 따른 가중·조정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확인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 Read more

하자조정 답변서 미제출, 1차 위반 과태료 300만원과 제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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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조정 답변서는 조정 신청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과태료는 300만원입니다. 다만 법령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미제출만으로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를 받은 상대방에게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의 조정등 신청을 받으면 … Read more

번호판 미부착 과태료 1차 위반 시 50만원, 부착 후 운행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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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1차 위반 금액은 50만원입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이 운행 금지의 예외입니다. 번호판을 부착한 뒤에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50만원은 번호판 없이 운행한 경우의 1차 위반 기준입니다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의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 Read more

배수설비 미설치 하수 유출, 첫 위반 과태료 50만원과 주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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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하면 첫 위반 과태료는 50만원이며, 법에 정해진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주택도 위치와 사용 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배수설비 의무는 배수구역 해당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하수도법상 배수설비 설치와 하수 유입 의무는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 안의 토지 또는 그 위 시설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 Read more

가스시설 변경 전 협의 없이 철거하면 1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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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가스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면 과태료 대상이며, 1차 위반 과태료는 100만원입니다. 공급자 소유 설비는 철거·변경 전에 공급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요자가 시설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1차 과태료 100만원과 법정 상한은 구분합니다 협의 없이 가스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의 과태료 기준은 … Read more

이동소음원 사용금지 위반 과태료 10만원, 제한 장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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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정해진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첫 번째 위반부터 3차 이상 위반까지 모두 10만원입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정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동소음원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를 말합니다. 법은 이동소음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 Read more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안 하면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우리 집 변경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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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기준상 1차 위반 금액은 50만원입니다. 다만 모든 용도변경이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변경 전후 용도의 시설군 관계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외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과태료는 신청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았을 때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과태료 근거는 건축법 제113조 제1항 제1호입니다. 과태료 … Read more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안 하게 하면 과태료 2,000만원, 사전방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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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은 법령상 ‘사전방문’이라 부르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해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택법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과태료를 내는 쪽은 입주예정자가 아니라 의무를 진 사업주체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사전방문은 사업주체가 실시하게 해야 하는 … Read more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 주차 과태료 20만원 이하, 충전 방해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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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허용된 차종이 아닌 자동차(흔히 일반차)를 주차하면 20만원 이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법에 적힌 상한이며, 위반 정도에 따른 구체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차가 주차할 수 있는지, 무엇이 충전 방해행위인지, 아파트에는 충전시설이 얼마나 설치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과태료는 주차 행위와 충전 방해 행위로 나뉩니다 … Read more

피난시설 물건 적치 금지와 과태료 300만원 이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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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이 시설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1조 제1항 제3호). 다만 이 금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되고, 의무 주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에 적힌 내용만 정리하며, 조문에 없는 내용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제16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합니다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건축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