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화재감지기 설치 의무와 개수·위치·점검법
아파트와 기숙사를 뺀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개수는 소화기가 세대별·층별 1개 이상, 감지기가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이어서, 방 두 개에 거실 겸 주방이 있는 빌라 한 세대라면 소화기 1개와 감지기 3개가 기준입니다. 누가 설치해야 하나: 아파트·기숙사를 뺀 주택의 소유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기숙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