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외출 안전장치 과태료, 입마개·이동장치 기준 확인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안전장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안전장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과태료는 100만원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외출 안전장치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 맹견의 소유자등은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 가운데 외출 시 안전장치 의무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