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한과 과태료, 7일 이내 신고하면 5천원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기간을 넘겼더라도, 기간이 지난 뒤 7일 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 기준은 5천원입니다. 지연 기간별 금액과 신고의무자를 함께 확인해 두면 기준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한 사람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의무자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