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계감사 결과 공개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보고·공개 기준

아파트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는 300만원입니다. 이 표에는 1차·2차·3차 이상 같은 위반 차수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 법 조문이 정한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아파트 회계감사는 관리주체가 매년 1회 이상 받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외부감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입니다.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쪽은 관리주체입니다.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추천을 의뢰한 뒤 추천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서면동의를 받으면 그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회계감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그 연도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동의 비율은 단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감사를 받지 않을 사유를 입주자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받은 동의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서면동의 기준 정리
구분 필요한 동의 근거
300세대 이상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 제26조 제1항 제1호
300세대 미만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제26조 제1항 제2호

감사 결과는 보고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같은 기한 안에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제26조 제3항).

감사인에게도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제26조 제6항). 기한의 시작점은 관리주체와 감사인이 서로 다릅니다.

회계감사 결과 보고·공개 의무 비교
의무 주체 기한 할 일 근거
관리주체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단지 홈페이지·동별 게시판에 공개 제26조 제3항
감사인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제26조 제6항

감사를 받는 관리주체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제26조 제5항).

다만 이 항목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보고·공개 위반 과태료는 300만원입니다

제26조제3항을 위반해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02조 제3항 제6호). 감사인이 제26조제6항을 위반해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입니다(제102조 제3항 제6호의2).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별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법 제26조제3항 위반으로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의 금액은 300만원이고, 근거 법조문은 법 제102조 제3항제6호입니다(2호 아목).

주제어에서 흔히 보이는 ‘1차 위반 300만원’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개별기준 표에서 금액은 300만원으로만 적혀 있고, 1차·2차·3차 이상으로 나눈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합니다.

회계감사 결과 보고·공개 위반 과태료 정리
구분 내용 근거
법 조문의 상한 500만원 이하 제102조 제3항 제6호
별표 개별기준 금액 300만원(차수 구분 없음) 별표 2호 아목
부과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02조 제5항

법 조문의 ‘500만원 이하’는 상한이고, 별표 개별기준의 300만원은 개별기준에 적힌 금액입니다. 둘을 섞어 쓰면 안 됩니다.

가중과 경합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기간 내 부과처분이 둘 이상이면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합니다(별표 1호 가목·나목).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별표 1호 다목). 별표에는 부과권자가 일정한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확인한 원문이 중간에서 끊겨 있어 구체적인 요건은 쓰지 않습니다.

입주민이 확인할 순서

단지의 회계감사 공개 여부는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모두 위에서 정리한 조문에서 나온 확인 항목입니다.

  1.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로 감사를 받지 않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2. 감사를 받았다면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감사 결과가 공개됐는지 봅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 결과가 보고됐는지 확인합니다.
  4. 서면동의로 감사를 건너뛰었다면 동의서에 감사를 받지 않을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 봅니다.
  5. 동의서가 관리규약에 따라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한 자료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0701)」 원문 보기
  •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제1항 관련) (시행 20260701)」 원문 보기

2026.10.24 원문 대조 · 이 글은 AI 도구로 작성했고, 글에 나온 수치와 기준을 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하는 검증을 거쳤습니다. 법령·고시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확인 날짜를 새로 적습니다.

자매사이트 : 모아리뷰 리뷰나라 클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