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허용된 차종이 아닌 자동차(흔히 일반차)를 주차하면 20만원 이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법에 적힌 상한이며, 위반 정도에 따른 구체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차가 주차할 수 있는지, 무엇이 충전 방해행위인지, 아파트에는 충전시설이 얼마나 설치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과태료는 주차 행위와 충전 방해 행위로 나뉩니다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허용되지 않은 차를 주차하는 행위는 법 제11조의2 제7항·제8항 위반이고, 이 경우 과태료 상한은 20만원 이하입니다.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제11조의2 제9항 위반이며,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차를 세우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을 가로막는 다른 행위도 별도로 규율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20만원과 100만원이 모두 상한이라는 것입니다. 법에는 상한만 적혀 있고,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 쓴 사실 범위에서는 구체 금액표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시행령의 금액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 행위 | 위반 조항 | 과태료 상한 |
|---|---|---|
|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 주차 | 제11조의2 제7항·제8항 | 20만원 이하 |
| 충전 방해행위 | 제11조의2 제9항 | 100만원 이하 |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은 주차할 수 있는 차가 다릅니다
충전구역에는 전기자동차와,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자동차는 누구든지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전용주차구역은 조문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두 조항 모두 금지 대상을 누구든지로 적고 있습니다. 허용 차종이 아니라면 해당 구역에 주차하는 순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기차가 아니어도 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모두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충전구역은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만 허용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으니 차종을 확인하고 세워야 합니다.
충전 방해행위는 주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 제11조의2 제9항은 누구든지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에 적힌 행위 가운데 이 글의 사실로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전시설 주변 또는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에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에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전기차 운전자도 충전 방해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충전을 마치고도 계속 세워 두거나 충전 외의 용도로 시설을 쓰는 행위가 방해행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급속과 완속은 40킬로와트로 나뉘고 주차 시간 기준이 다릅니다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는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면 충전 방해행위입니다.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는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면 충전 방해행위입니다. 두 경우 모두 구체적인 시간은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로 정해지므로, 실제 기준 시간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완속충전시설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이 시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어느 단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로 정해지므로 단지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에는 충전시설이 얼마나 설치되어야 합니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기계식주차장 구획 수 제외)가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인 시설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대상입니다. 공동주택으로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기숙사가 설치 대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축시설은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설치 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18조의6 제2항에 따름)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계산 | 계산 결과 | 반올림 후 설치 수 |
|---|---|---|---|
| 신축 시설 | 130대 × 100분의 5 | 6.5대 | 7대 |
| 기축시설 | 130대 × 100분의 2 | 2.6대 | 3대 |
표의 총주차대수 130대와 비율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설치 수는 해당 시·도의 조례가 정한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해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중인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고지서가 왔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주체입니다.
충전구역 표시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자체가 충전 방해행위입니다.
주차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내 차가 전기차나 허용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면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은 피해야 합니다. 허용 차종이 구역마다 다르므로 먼저 어느 구역인지 확인합니다.
- 충전구역에는 전기자동차와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충전시설 주변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세우면 충전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충전이 끝난 뒤 고시된 시간을 넘겨 계속 세워 두는 것도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주차 행위가 20만원 이하, 충전 방해가 100만원 이하이며, 구체 금액은 시행령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