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조문의 원문에는 누가 의무를 지는지, 어떤 장비를 갖춰야 하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법 본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6조의7이 정하는 것은 대상의 범위입니다
법 제47조의2제1항에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대상이 호별로 나열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세부 범위를 시행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26조의7은 그 위임을 받아 공동주택의 규모, 일부 시설,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법 조문 하나만 읽어서는 판단할 수 없고, 시행령의 이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이 응급장비 구비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가르는 규모 기준이 바로 이 수치입니다.
이 조문 원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26조의7은 구비의무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규모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문에는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구비할 응급장비의 종류가 무엇인지,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어느 단지가 언제까지 어떻게 설치해야 한다는 식의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6조의7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응급장비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법 제47조의2 본문과 관련 조항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26조의7은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의무 주체, 응급장비의 종류, 벌칙은 이 조문 원문에 없습니다.
제2항은 관광지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을 정합니다
이 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입니다.
아파트 단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같은 조 안에서 공동주택 외에 어떤 시설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함께 알아 두면 조문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3항은 다중이용시설을 정합니다
제26조의7 제3항은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을 각 호로 나열합니다. 공동주택의 500세대 기준과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아파트 단지가 대상인지 따질 때는 제1항을 보고 제3항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제3항 각 호를 시설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수치 기준이 있는 호는 그 값을 적었고, 시설 종류만 지정한 호는 수치 기준란에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 조항 | 시설 | 수치 기준 |
|---|---|---|
| 제1호 | 철도역사의 대합실(광역철도·도시철도 구간 철도역사 제외)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 1만명 이상 |
| 제2호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 3천명 이상 |
| 제3호 |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 1천명 이상 |
| 제4호 |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 영업장 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 제5호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시설 종류로 지정 |
| 제6호 |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 시설 종류로 지정 |
| 제7호 |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 시설 종류로 지정 |
| 제8호 | 전문체육시설 중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 총 관람석 수 5천석 이상 |
| 제9호 |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 제10호 | 시ㆍ도의 청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표의 시설은 모두 제3항의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공동주택의 규모 기준인 500세대는 제1항에서 따로 정합니다.
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대합실 기준은 연면적과 이용객수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대합실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객수 기준은 철도역사가 1만명, 여객자동차터미널이 3천명, 항만 대합실이 1천명으로 서로 다릅니다.
철도역사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역사가 제외된다는 점도 원문에 있습니다. 카지노 시설은 영업장의 전용면적 기준이고, 전문체육시설은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가운데 총 관람석 수가 기준 이상인 곳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의 청사는 모든 청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만 해당합니다. 어느 청사가 여기에 속하는지는 시행령 조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단지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아래 순서로 보면 조문을 헷갈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확인 시점의 시행 상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 세대수를 기준과 비교합니다. 이 글의 근거가 되는 조문에서 규모 기준으로 확인되는 값은 500세대 하나뿐입니다.
- 법 제47조의2 본문을 읽고 의무 주체와 구비해야 할 응급장비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26조의7 원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 위반 시 벌칙이 있는지도 법 본문과 관련 조항에서 확인합니다. 이 조문 원문에는 벌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 단지 안에 상가나 부대시설이 있다면 제2항과 제3항의 시설 목록에 해당하는지 따로 대조합니다.
응급장비의 종류(AED 등)와 의무 주체, 위반 시 벌칙은 시행령 제26조의7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 본문으로 확인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 조문은 기준표 역할을 합니다
시행령 제26조의7은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과 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표입니다. 공동주택은 500세대라는 규모로, 관광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은 제2항으로, 다중이용시설은 제3항 각 호로 나뉩니다.
아파트 단지의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이라면 제1항의 500세대 기준을 먼저 보고, 그다음 법 본문에서 의무 주체와 장비의 종류, 제재 내용을 따로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정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설치 방법이나 책임 소재까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자료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0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