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AED 설치 의무 확인, 시행령 제26조의7의 500세대 기준

다만 이 조문의 원문에는 누가 의무를 지는지, 어떤 장비를 갖춰야 하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법 본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6조의7이 정하는 것은 대상의 범위입니다

법 제47조의2제1항에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대상이 호별로 나열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세부 범위를 시행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26조의7은 그 위임을 받아 공동주택의 규모, 일부 시설,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법 조문 하나만 읽어서는 판단할 수 없고, 시행령의 이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이 응급장비 구비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가르는 규모 기준이 바로 이 수치입니다.

이 조문 원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26조의7은 구비의무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규모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문에는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구비할 응급장비의 종류가 무엇인지,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어느 단지가 언제까지 어떻게 설치해야 한다는 식의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6조의7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응급장비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법 제47조의2 본문과 관련 조항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26조의7은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의무 주체, 응급장비의 종류, 벌칙은 이 조문 원문에 없습니다.

제2항은 관광지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을 정합니다

이 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입니다.

아파트 단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같은 조 안에서 공동주택 외에 어떤 시설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함께 알아 두면 조문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3항은 다중이용시설을 정합니다

제26조의7 제3항은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을 각 호로 나열합니다. 공동주택의 500세대 기준과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아파트 단지가 대상인지 따질 때는 제1항을 보고 제3항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제3항 각 호를 시설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수치 기준이 있는 호는 그 값을 적었고, 시설 종류만 지정한 호는 수치 기준란에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다중이용시설 정리
조항 시설 수치 기준
제1호 철도역사의 대합실(광역철도·도시철도 구간 철도역사 제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 1만명 이상
제2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 3천명 이상
제3호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 1천명 이상
제4호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영업장 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제5호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시설 종류로 지정
제6호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시설 종류로 지정
제7호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시설 종류로 지정
제8호 전문체육시설 중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총 관람석 수 5천석 이상
제9호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제10호 시ㆍ도의 청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표의 시설은 모두 제3항의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공동주택의 규모 기준인 500세대는 제1항에서 따로 정합니다.

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대합실 기준은 연면적과 이용객수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대합실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객수 기준은 철도역사가 1만명, 여객자동차터미널이 3천명, 항만 대합실이 1천명으로 서로 다릅니다.

철도역사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역사가 제외된다는 점도 원문에 있습니다. 카지노 시설은 영업장의 전용면적 기준이고, 전문체육시설은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가운데 총 관람석 수가 기준 이상인 곳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의 청사는 모든 청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만 해당합니다. 어느 청사가 여기에 속하는지는 시행령 조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단지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아래 순서로 보면 조문을 헷갈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확인 시점의 시행 상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1. 세대수를 기준과 비교합니다. 이 글의 근거가 되는 조문에서 규모 기준으로 확인되는 값은 500세대 하나뿐입니다.
  2. 법 제47조의2 본문을 읽고 의무 주체와 구비해야 할 응급장비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26조의7 원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3. 위반 시 벌칙이 있는지도 법 본문과 관련 조항에서 확인합니다. 이 조문 원문에는 벌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4. 단지 안에 상가나 부대시설이 있다면 제2항과 제3항의 시설 목록에 해당하는지 따로 대조합니다.

응급장비의 종류(AED 등)와 의무 주체, 위반 시 벌칙은 시행령 제26조의7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 본문으로 확인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 조문은 기준표 역할을 합니다

시행령 제26조의7은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과 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표입니다. 공동주택은 500세대라는 규모로, 관광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은 제2항으로, 다중이용시설은 제3항 각 호로 나뉩니다.

아파트 단지의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이라면 제1항의 500세대 기준을 먼저 보고, 그다음 법 본문에서 의무 주체와 장비의 종류, 제재 내용을 따로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정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설치 방법이나 책임 소재까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자료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08)」 원문 보기

2026.10.02 원문 대조 · 이 글은 AI 도구로 작성했고, 글에 나온 수치와 기준을 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하는 검증을 거쳤습니다. 법령·고시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확인 날짜를 새로 적습니다.

자매사이트 : 모아리뷰 리뷰나라 클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