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주기는 관리주체가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에서 받는 것입니다.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3조 발췌문을 근거로 하며, 이 조문은 어린이놀이시설 전반에 적용되고 아파트 놀이터를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정기시설검사는 관리주체가 2년에 1회 이상 받습니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12조 제2항이 정한 내용이며, 의무 주체는 관리주체입니다.
정기시설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받습니다.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절차는 발췌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를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발췌문에는 없습니다.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는 의무 주체가 다릅니다
검사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설치자는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검사의 의무 주체는 설치자입니다. 이후 관리 단계에서 받는 정기시설검사는 관리주체의 의무입니다.
아래 표는 법 제12조의 내용을 직접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의무 주체 | 받는 시점 | 근거 |
|---|---|---|---|
| 설치검사 | 설치자 |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 제12조 제1항 |
| 정기시설검사 | 관리주체 |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 제12조 제2항 |
합격하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12조 제4항의 내용입니다. 표시의 구체적인 방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합격 표시가 검사 결과를 알리는 수단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됩니다. 표시의 모양이나 부착 위치는 발췌문에 없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용금지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법 제13조 제1항은 이용금지 조치를 해야 하는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어린이 등의 출입을 막는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용금지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치와 통보의 시기는 모두 지체 없이입니다.
| 사유 | 조치 | 근거 |
|---|---|---|
|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 | 지체 없이 이용금지 조치,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제13조 제1항 제1호 |
|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 | 지체 없이 이용금지 조치,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제13조 제1항 제2호 |
|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 지체 없이 이용금지 조치,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제13조 제1항 제3호 |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뿐 아니라 검사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금지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안전진단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불합격 통보 후에는 2개월 이내에 계획서 제출과 보수를 해야 합니다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즉 기한 안에 보수를 끝냈다면 계획서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먼저 지체 없이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 불합격 또는 위험·보수 필요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같은 기간 안에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했다면 계획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은 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을 점검합니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시설개선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정이 없으면 이 보완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 시설개선 완료와 시설개선계획서에 따른 시설개선의 이행을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확인·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불합격 이후의 흐름은 이용금지와 통보, 계획서 제출과 보수, 관리감독기관의 검토와 점검, 미이행 시 보완 명령 순서로 이어집니다.
입주민이 확인할 때 알아 둘 한계
첫째, 제12조·제13조 발췌문은 어린이놀이시설 전반의 설치자·관리주체에 적용되며 아파트 놀이터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발췌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리주체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 발췌문에는 벌칙(과태료·벌금 등)에 관한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이 글에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셋째, 법령은 개정되므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2026.2.27 개정되었고, 제12조 제2항·제4항과 제13조 제1항은 2020.12.22 개정되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금지 조치와 통보는 법이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지운 의무입니다.
확인한 자료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27022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