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 안전검사 주기, 2년에 1회 이상 검사와 이용금지 기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주기는 관리주체가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에서 받는 것입니다.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3조 발췌문을 근거로 하며, 이 조문은 어린이놀이시설 전반에 적용되고 아파트 놀이터를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정기시설검사는 관리주체가 2년에 1회 이상 받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