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걱정될 때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확인하는 법

신축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은 입주 전에 이미 한 번 측정되어 있고, 입주예정자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시행규칙은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폼알데하이드·라돈 등 7개 물질을 측정해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이라는 점을 알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측정 대상인지

측정 대상은 100세대 이상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입니다. 법 제3조제2항은 적용 대상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로 정하고, 시행령 제2조제3항은 그 규모를 100세대로 정합니다.

측정 의무를 지는 사람은 입주민이 아니라 시공자입니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시공이 끝난 집의 공기질을 직접 재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맡기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에 내고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미 살고 있는 일반 가정의 공기질을 집주인이 특정 수치에 맞춰야 한다는 의무는 이 법에 없습니다.

7개 물질 권고기준과 법적 성격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수치는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입니다. 측정 항목도 같은 7개 물질로,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법에 나오는 유지기준은 성격이 다릅니다. 법 제5조의 유지기준은 지하역사·어린이집·의료기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지켜야 하는 기준이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축 공동주택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권고기준을 둡니다. 법 제16조 과태료 조항에는 신축 공동주택의 측정 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가 들어 있지만, 권고기준을 넘은 것 자체를 과태료 대상으로 적은 조항은 없습니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시행규칙 별표 4의2를 정리)
물질 권고기준 단위 읽는 법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 — 공기 1㎥에 든 양(마이크로그램)
벤젠 30 이하 ㎍/㎥
톨루엔 1,000 이하 ㎍/㎥
에틸벤젠 360 이하 ㎍/㎥
자일렌 700 이하 ㎍/㎥
스티렌 300 이하 ㎍/㎥
라돈 148 이하 Bq/㎥ — 방사능 세기(베크렐)

권고기준을 넘은 수치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걱정되는 수치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시공사에 측정 조건과 조치 계획을 묻고, 건강 문제는 의료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라돈은 언제부터 들어갔는지

라돈은 나중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2016년 12월 개정 시행규칙 부칙은 측정 항목의 라돈(제7조제2항제8호)과 별표 4의2 제7호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개정 부칙에서 별표 4의2 제7호가 다시 고쳐져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현재 수치는 148Bq/㎥ 이하입니다.

단지마다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6년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는 라돈 측정 항목에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과표에 라돈 칸이 없다면 사업계획승인 시기를 먼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측정 결과를 보는 곳과 입회 신청

측정 결과는 입주 전부터 세 곳 등에 공고됩니다.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시공자는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해야 하며, 시·군·구청 제출 기한도 입주 7일 전까지입니다.

측정 현장에 입주예정자가 직접 입회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2월 신설된 시행규칙 제6조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 공고 장소: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동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
  • 시공자 안내: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측정 계획서를 서면으로 알리거나 입주자모집 공고·홈페이지 등에 공고
  • 입주예정자 신청: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입회 신청서와 입주계약서 사본 등을 시공자에게 제출
  • 선정 통보: 시공자가 신청 순서대로 입회자를 정해 측정 예정일 5일 전까지 알림
  • 지자체 공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보·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음(의무는 아님)

측정 결과표 읽는 순서

결과표를 받으면 아래 순서로 보면 빠뜨리는 것이 적습니다. 이 순서는 위 법령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우리 동·호수 또는 같은 평형이 측정 세대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2. 7개 물질이 모두 적혀 있는지, 라돈 칸이 비었다면 사업계획승인 시기를 확인합니다.
  3. 물질마다 단위가 ㎍/㎥인지 Bq/㎥인지 보고 표의 권고기준과 같은 단위로 비교합니다.
  4. 권고기준을 넘은 물질이 있으면 측정 날짜와 측정 기관(측정대행업자)을 적어 둡니다.
  5. 궁금한 점은 관리사무소·시공사에 묻고, 필요하면 시·군·구청 환경 부서에 제출된 결과를 문의합니다.

입주 전 환기(베이크아웃)에 관한 공식 기준

플러쉬아웃 또는 베이크아웃은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사업주체가 해야 하는 공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4조는 사업주체가 공사를 마친 뒤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플러쉬아웃 또는 베이크아웃을 하도록 정하고, 제3조에서 적용 대상을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으로 정합니다.

고시 별표 2의 베이크아웃 절차는 창문·환기구 등 외기로 통하는 개구부를 닫고 수납가구 문과 서랍을 연 뒤, 실내온도를 33~38℃로 올려 8시간 유지하고,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 2시간 환기하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하는 것입니다. 플러쉬아웃은 실내 바닥면적 1㎡당 400㎥ 이상의 바깥 공기를 계속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고시 제7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 후 새 가구·카펫·커튼을 들일 때의 환기 방법을 담은 입주자 사용설명서를 배포해야 합니다. 입주 뒤 집에서 환기를 할 때는 이 설명서에 적힌 방법과 빌트인 가전·환기설비 사용안내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5조·제9조·제16조(법률 제21065호, 2026.3.26. 시행)」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항(2026.4.16. 시행)」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7조의2·별표 4의2 및 부칙(2016.12.22., 2018.10.18.)(2026.6.22. 시행)」 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3조·제4조·제7조·별표 2(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7.8. 시행)」 원문 보기

2026.09.23 원문 대조 · 이 글은 AI 도구로 작성했고, 글에 나온 수치와 기준을 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하는 검증을 거쳤습니다. 법령·고시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확인 날짜를 새로 적습니다.

자매사이트 : 모아리뷰 리뷰나라 클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