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옷 손상 배상 기준, 구입가격×배상비율로 계산하는 법

세탁소에서 옷이 손상되거나 분실됐을 때 배상액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구입가격 × 배상비율로 계산합니다. 배상비율은 옷을 산 날부터 맡긴 날까지의 사용일수와 품목별 내용연수에 따라 95%에서 10%까지 내려가며, 구입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요금의 20배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법원 판결처럼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권고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와 권고의 기준입니다

세탁 사고의 배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가운데 세탁업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고시 제1조는 이 기준의 목적을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세탁소가 이 기준대로 배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에서 합의를 권고할 때 판단 근거로 쓰이므로, 세탁소와 협의할 때 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기준 안에서도 소비자와 세탁업자 사이에 배상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상·분실 모두 원상회복이 먼저, 안 되면 손해배상입니다

고시는 세탁업 분쟁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같은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사업자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하고,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합니다. 분실 또는 소실된 경우에는 바로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다만 손상에 고객 책임이 일부 있으면 그만큼을 공제하고, 고객이 손상된 옷을 돌려받기를 원하면 배상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양복 상하처럼 2점 이상이 1벌이면 1벌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부만 맡겼다면 그 일부만 배상합니다.
  • 세트 의류 배분 비율은 상·하의 세트가 상의 65%·하의 35%, 상·중·하의 세트가 상의 55%·하의 35%·중의 10%, 한복 치마저고리·바지저고리는 상의 50%·하의 50%입니다. 각각 가격이 정해져 있으면 그 가격을 따릅니다.
  • 털, 칼라, 모자 같은 탈부착 부속물이 손상되면 부속물만 배상 대상입니다. 단, 방한복의 모자처럼 기능에 꼭 필요한 부속물이면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상비율은 사용일수와 내용연수로 정해집니다

사용일수는 옷을 산 날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 실제로 입었는지와 상관없이 센 일수입니다. 이 일수를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에 맞춰 배상비율표에서 찾습니다. 세탁업 항목의 내용연수표에서 코트(오바코트·레인코트)는 4년, 신사·여성 정장 춘추복·동복은 4년, 셔츠류는 2년, 스웨터는 3년, 일반 청바지는 4년, 운동화 같은 일반 신발류는 1년입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 중 내용연수 4년 품목(코트 등)의 구간
물품 사용일수 배상비율
0~57일 95%
58~177일 80%
178~357일 70%
358~537일 60%
538~717일 50%
718~897일 45%
898~1,077일 40%
1,078~1,257일 35%
1,258~1,460일 30%
1,461~2,190일 20%
2,191일 이상 10%

내용연수가 다르면 같은 사용일수라도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용일수 365일은 내용연수 1년 품목에서 30%, 2년 품목에서 45%, 4년 품목에서 60%, 6년 품목에서 70%입니다.

30만원 코트를 1년 입고 맡겼다면 18만원입니다

30만원에 산 코트를 산 지 정확히 1년(365일) 되는 날 세탁소에 맡겼다가 손상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코트의 내용연수는 4년이고, 365일은 4년 품목의 358~537일 구간에 들어가므로 배상비율은 60%입니다. 배상액은 300,000원 × 60% = 180,000원입니다.

같은 코트라도 맡긴 시점에 따라 배상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고시의 배상비율표 수치로 직접 계산한 것이며, 고객 과실 공제나 특약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구입가 30만원 코트(내용연수 4년)의 사용일수별 배상액 계산
구입 후 맡긴 시점 사용일수 구간 배상비율 배상액
30일 0~57일 95% 285,000원
100일 58~177일 80% 240,000원
365일(1년) 358~537일 60% 180,000원
800일(약 2년 2개월) 718~897일 45% 135,000원
1,500일(약 4년 1개월) 1,461~2,190일 20% 60,000원
2,200일(약 6년) 2,191일 이상 10% 30,000원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으로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고시는 세탁업자가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세탁요금이 1만원이었다면 20만원이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인수증과 맡길 때 확인이 배상을 좌우합니다

고시는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받을 때 하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과 인수증을 교부할 의무를 정합니다.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세탁물 분실은 세탁업소가 책임집니다. 배상 산정은 인수증 기재 내용을 따르고, 세탁업자가 기재사항을 빠뜨렸거나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고객이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격·구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인수증 기재사항: 세탁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고객 성명·주소·전화번호, 인수일과 세탁완성 예정일, 구입가격과 구입일(20만원 이상 제품), 품명·수량·세탁요금,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기준, 보관료·하자 유무·특약사항
  • 고객이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주면(인수증 날인·기명으로 대신 가능) 세탁업자는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나중에 세탁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 회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거나, 완성 예정일 다음날부터 3개월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업자는 하자나 지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면책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1372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세탁소와 인수증, 구입 영수증, 손상 부위 사진을 두고 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전에 먼저 상담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1. 소비자 상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2. 피해구제 신청: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하며,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사실조사와 심의: 세탁 사고는 1372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섬유·피혁·세탁 분야 외부 전문가가 관능검사로 원인을 판단합니다. 섬유·피혁·세탁 분야는 경기인천지원으로 방문 또는 택배 접수하며, 구입 증빙이 없으면 심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합의권고와 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사업자 폐업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소비자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인한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제1조·제3조,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⑯세탁업」 원문 보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원문 보기
  • 한국소비자원 「섬유·신발제품 심의안내」 원문 보기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원문 보기

2026.09.23 원문 대조 · 이 글은 AI 도구로 작성했고, 글에 나온 수치와 기준을 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하는 검증을 거쳤습니다. 법령·고시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확인 날짜를 새로 적습니다.

자매사이트 : 모아리뷰 리뷰나라 클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