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영상 30일 이상 보관 의무와 입주민 열람 확인법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한 CCTV의 촬영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관리주체가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에 적힌 예외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입주민이 영상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본인의 사정이 어느 예외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입니다.

촬영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해 30일 이상 보관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호는 촬영된 자료를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보관 기간의 하한이 30일 이상이라는 뜻이며, 이 글에서는 이 조문에 적힌 내용만 설명합니다.

이 규정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합니다.

설치·관리 기준은 제8조 제2항에 모여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제8조 제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관리 기준 정리
항목 내용 근거
설치·교체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설치 기준을 따릅니다. 제8조 제2항 제1호
화질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제8조 제2항 제2호
보관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합니다. 제8조 제2항 제3호
고장 고장 난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합니다. 제8조 제2항 제4호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제8조 제2항 제5호

열람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제8조 제3항 본문은 관리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금지와 아래 예외의 의무 주체는 모두 관리주체입니다.

따라서 입주민이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 관리주체가 자유롭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금지가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풀어 주는 사유가 제3항 각 호에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관리주체가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의 사정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촬영자료 열람·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8조 제3항 각 호)
구분 해당하는 경우 근거
정보주체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제3항 제1호
동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항 제2호
수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제3항 제3호
재판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제4호
다른 법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항 제5호

이 표는 조문에 적힌 사유를 그대로 모은 것입니다. 열람 신청서 양식, 처리 기한, 비용 같은 세부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입주민이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

단지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위 조문의 적용 대상인지도 함께 봅니다. 제8조는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됩니다.

  1. 열람·제공을 해 줄 수 있는 주체가 관리주체인지 확인합니다. 제3항의 의무 주체는 관리주체입니다.
  2. 요청 목적이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범위를 벗어난 활용과 타인에 대한 열람·제공은 금지됩니다.
  3.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제3항 제1호입니다.
  4.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3항 제2호입니다.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제3항 제3호와 제4호입니다.
  6.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3항 제5호입니다.
  7.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관리주체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의 요건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요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주요 기준
항목 내용
설치 위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식별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해상도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시화면 다채널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는 경우, 1채널 감시화면의 대각선 방향 크기는 최소 4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확대·재생 다채널 화면은 채널별 확대감시기능이 있어야 하고, 녹화 화면은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 시 화면 크기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인터넷 장애가 나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저장되도록 조치하고,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합니다.

위반 시 벌칙은 두 조문 원문에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원문에는 위반 시 벌칙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원문에도 위반 시 벌칙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글은 두 조문 원문에 근거해 쓴 것이므로, 위반에 따른 제재가 따로 있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열람이 거절되었거나 보관 상태가 의심스러울 때는 조문의 기준을 근거로 관리주체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자료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30)」 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29)」 원문 보기

2026.10.21 원문 대조 · 이 글은 AI 도구로 작성했고, 글에 나온 수치와 기준을 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하는 검증을 거쳤습니다. 법령·고시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확인 날짜를 새로 적습니다.

자매사이트 : 모아리뷰 리뷰나라 클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