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정해진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첫 번째 위반부터 3차 이상 위반까지 모두 10만원입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정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동소음원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를 말합니다. 법은 이동소음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핵심은 해당 장소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적용되는지입니다.
법령은 이동소음원의 종류와 규제방법,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특정 기계·기구의 종류나 지역별 제한 시간, 전국 공통의 제한 장소를 별도로 열거하지 않는 이유도 확인된 사실에 그런 목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한 장소는 지정 고시와 표지판 등으로 살핍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규제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정 사실 고시와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 특정 주소나 시설을 규제지역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이유도 지역 지정 여부와 제한 내용이 각 지정·고시의 확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내용은 규제지역 지정 여부와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의 내용입니다. 사용 시간 등의 제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제한을 확인하고, 사용 자체가 금지된 조치라면 해당 금지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 해당 장소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이 고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그 지역에서 정한 사용금지 또는 사용 시간 등의 제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10만원입니다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령상 상한은 2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개별 부과기준을 볼 때에는 법률의 상한과 별표에 정해진 위반 차수별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확인된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직접 정리한 것입니다. 표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었는지 또는 개별 사안에서 감액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반 차수 | 과태료 부과기준 |
|---|---|
| 첫 번째 위반 | 10만원 |
| 두 번째 위반 | 10만원 |
| 세 번째 이상 위반 | 10만원 |
반복 위반의 차수는 최근 1년간 처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기간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적발된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었는지와 그 날짜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해당 위반행위 전에 받은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입니다. 기간 안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이면 그중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 글에서 특정 사례의 차수를 임의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차수 판단에는 처분과 재적발의 날짜, 같은 위반행위인지 여부, 기간 안의 처분 차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위반의 개별기준은 각 차수마다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반복 위반의 적용 차수를 정하는 일반기준이 있으므로, 과태료 금액표만 보거나 적발 횟수만으로 차수를 단정하지 말고 처분 이력과 일반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 가능성과 과태료 부과 주체도 확인합니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해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감액할 수 있다는 기준이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인정되면 언제나 감액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액 여부와 금액은 부과권자가 해당 사정을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이 일반기준에 따른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액 가능성을 살필 때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와 과태료 체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감액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해당 위반에 대한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부과 주체와 적용된 위반 차수, 위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확인된 일반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통지의 사실관계나 처분 결과를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