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가스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면 과태료 대상이며, 1차 위반 과태료는 100만원입니다. 공급자 소유 설비는 철거·변경 전에 공급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요자가 시설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1차 과태료 100만원과 법정 상한은 구분합니다
협의 없이 가스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의 과태료 기준은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제목처럼 1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할 때에는 100만원이라는 개별 기준을 봐야 합니다.
200만원 이하라는 상한과 위반 횟수에 따른 개별 기준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1차 위반 기준은 100만원이고, 3차 이상 위반 기준은 200만원입니다.
아래 표는 협의 없이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의 위반 횟수별 과태료를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금액은 해당 위반의 개별 기준이며,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위반 | 100만원 |
| 2차 위반 | 150만원 |
| 3차 이상 위반 | 200만원 |
1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은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의 과태료 기준은 별도로 100만원 이하입니다.
공급자 소유 설비는 작업 전에 사전 협의합니다
누구든지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그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는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 또는 변경을 먼저 진행한 뒤 공급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사전 협의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작업 전에 공급자에게 문의해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철거 요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가스공급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요자가 시설 철거를 요청하면, 가스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요청에 따라야 하는 시한은 2일 이내입니다. 이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때 수요자가 철거를 요청할 수 있고, 공급자에게 일정한 응답 의무가 생기는 경우를 정한 기준입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수요자가 시설 개선을 요청한 경우에도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시한은 2일 이내입니다. 다만 철거 요청과 개선 요청은 각각 정해진 상황이 다릅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의 철거 요청인지, 행정기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개선 요청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미리 단정하거나, 요청하면 모든 경우에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난다고 확대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는 기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급자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점과 2일 이내라는 시한입니다.
-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요자가 시설 철거를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내 요청에 따릅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수요자가 시설 개선을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내 요청에 따릅니다.
시설 기준에 맞지 않다는 판단 뒤에는 별도 명령이 가능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가스공급자에게 액화석유가스 공급의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수요자에게는 사용시설을 기준에 맞게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에게 할 수 있는 명령과 수요자에게 하여야 하는 명령은 법적 표현이 다릅니다.
이 기준은 협의 없이 임의로 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의 1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는 명령 불이행에 대한 상한이고, 다른 하나는 협의 없는 임의 철거·변경의 위반 횟수별 기준입니다.
따라서 가스시설 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사전 협의 문제와 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 내려진 명령의 이행 문제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만 비교해 어떤 위반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공급자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행정기관의 명령을 이행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횟수는 같은 행위의 처분과 적발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횟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위반 횟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시설 변경을 검토하거나 협의한 사실만으로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정합니다. 기간 안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이면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 차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적용합니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주체는 산업통상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부과ㆍ징수 주체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됐는지와 위반 횟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해당 처분과 적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