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버린 폐기물의 종류와 버린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담배꽁초·휴지처럼 휴대하고 있던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는 5만원이고, 비닐봉지 같은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면 20만원입니다. 따라서 ‘무단투기 과태료 5만원’은 모든 유형에 똑같이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와 방법에 따라 버려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버려야 하며, 공원이나 도로 등에서는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담배꽁초나 휴지를 길이나 공원에 버리는 행위도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방식이 아닌 곳에 버리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쓰레기인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폐기물을 어떤 방식으로 버렸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정해진 지역에서 조례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 금지에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는 조례에 따른 소각에 관한 것으로, 생활폐기물을 아무 곳에서나 소각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배꽁초와 봉투 투기는 금액이 다릅니다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생활폐기물을 버린 행위를 유형별로 나눕니다. 담배꽁초·휴지처럼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5만원입니다.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해 버리면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20만원입니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도 20만원입니다.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50만원이며,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입니다.
아래 표의 차수별 금액은 모두 과태료 부과기준에 적힌 금액입니다. 표에서 ‘사업활동 폐기물’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뜻하며, 사업활동과 관계없는 생활폐기물 전체에 같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위반 유형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 중인 생활폐기물 | 5 | 5 | 5 |
|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 이용 | 20 | 20 | 20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 20 | 20 | 20 |
|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 | 50 | 50 | 5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투기 | 100 | 100 | 100 |
폐기물관리법은 해당 위반행위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시행령은 행위 유형별 과태료 금액을 정합니다.
매립·소각은 버리는 행위와 기준을 구분합니다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에도 유형에 따라 과태료 기준이 나뉩니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면 1차·2차·3차 이상 모두 100만원입니다.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면 각 차수 모두 70만원입니다.
소각의 기준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각 차수 모두 100만원이고,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각 차수 모두 50만원입니다.
과태료 기준은 매립·소각 행위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경위를 함께 구분합니다. 앞 절의 투기 금액과 매립·소각 금액을 서로 바꾸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례에 따른 예외적 소각이 있는 경우는 앞서 설명한 예외의 범위에서 살펴야 합니다.
| 행위와 발생 경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매립 | 100 | 100 | 100 |
| 그 밖의 생활폐기물 매립 | 70 | 70 | 70 |
|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소각 | 100 | 100 | 100 |
|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 50 | 50 | 50 |
반복 위반과 감경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위반행위로 최근 1년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뒤 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기간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뒤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중처분을 적용할 때의 차수는 해당 기간에 받은 과태료 처분 중 해당하는 차수의 다음 차수입니다. 기간 안에 처분이 둘 이상이면 그중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합니다. 표의 차수별 금액이 동일한 유형도 있지만, 반복 위반에 관한 적용 차수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과권자는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부과권자가 감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청결 조치는 별도로 살핍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소관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구체적인 부과권자는 해당 사안의 소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의 금액만으로 실제 처분 절차나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과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금액을 확인할 때는 먼저 행위가 투기인지, 매립인지, 소각인지 구분하고, 투기라면 휴대 중인 폐기물인지 간이보관 기구나 운반장비를 이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지와 반복 위반에 따른 적용 차수를 살펴야 합니다. 이런 구분을 해야 담배꽁초의 5만원 기준을 다른 유형에 잘못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