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는 모든 배출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해 배출한 경우에는 1차 위반 10만원이며, 사업활동과 관련한 배출은 개별 배출인지 공동 배출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 집에 적용되는 분리·보관 기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위반 10만원은 주거생활 관련 배출 기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배출 상황에 따라 구분됩니다.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해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에는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3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주거생활 관련 배출에 해당하는 기준이지,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한 모든 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배출자는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해야 합니다. 집에서 배출하는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 조례에 정해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배출자는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을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정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전국 모든 지역에 동일한 배출 세부 기준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여기서 특정 품목의 배출 방법을 일괄적으로 안내할 수도 없습니다.
배출 상황별 과태료 기준을 구분합니다
주거생활 관련 배출과 사업활동 관련 배출은 별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건물이나 일정 토지에서 입주자 또는 토지 이용자가 사업활동과 관련해 폐기물을 내놓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배출하는지, 공동으로 관리해 배출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배출 상황별 과태료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배출 상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해 배출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에서 사업활동 관련 폐기물을 개별 배출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에서 사업활동 관련 폐기물을 공동 관리해 배출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사업활동 관련 기준은 해당 배출 상황에 한해 적용됩니다. 주거생활 관련 배출 기준과 섞어 해석하지 않도록 배출 목적과 관리 방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우리 집에 적용할 기준은 관할 조례에서 확인합니다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분리하고 어디에 보관할지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안내를 우리 집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주어진 법령 사실에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먼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주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하고, 그 조례에서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봅니다. 그다음 우리 집의 배출 상황이 주거생활 관련 배출인지, 사업활동과 관련한 배출인지 구분합니다. 사업활동 관련 배출이라면 개별 배출인지 공동 관리 배출인지도 따져야 표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은 배출자에게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분리·보관 시설과 종류별·성질별·상태별 분리·보관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집의 조례상 기준과 실제 배출 방식을 대조하면, 확인하지 못한 품목별 규칙을 임의로 추측하지 않고도 적용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배출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합니다.
- 해당 조례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합니다.
- 배출이 주거생활 관련인지 사업활동 관련인지 구분합니다.
- 사업활동 관련 배출이라면 개별 배출인지 공동 관리 배출인지 확인합니다.
위반 과태료의 적용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상한액만으로 주거생활 관련 배출의 과태료를 판단하지 말고, 해당 상황에 맞는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소관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중 적용 차수는 앞선 부과처분의 차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위반 횟수만 세어 다른 배출 상황의 금액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감경 사유가 있으면 부과권자가 정해진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해당 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례에서 감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의 배출 유형과 적용 기준은 관할 부과권자의 판단과 법령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 전 확인 사항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과태료 금액만 먼저 보고 배출 방법을 정하면 우리 집에 해당하는 조례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조례의 분리·보관 기준을 확인하고, 배출 목적과 관리 방식을 구분한 뒤 표에서 해당하는 과태료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 순서로 보면 주거생활 관련 기준을 사업활동 배출에 적용하거나, 개별 배출과 공동 관리 배출의 기준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령에 적힌 의무의 대상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한 분리·보관 의무도 배출자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배출자인지와 우리 집에 적용할 조례 기준을 확인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배출합니다. 품목별 배출법처럼 조례에서 확인하지 않은 내용은 추측해 덧붙이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