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1차 30만원, 아파트 주차장 확인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금지되며, 1차 위반 과태료는 30만원입니다. 다만 주차장법상 이 금지 규정의 대상은 정해진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지 규정은 정해진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됩니다

주차장법의 해당 규정은 누구든지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금지 대상은 모든 주차장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이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주차장에서 취사하면 언제나 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범위를 넓혀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금지행위와 주차장 설치 주체라는 두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안내하는 과태료는 제6조의3 제1항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제공된 주차장법의 시행일 표기는 시행 20260828입니다. 이 날짜는 해당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정보이며, 아파트의 모든 주차장이 금지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차장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법에서 정한 설치 주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야영·취사와 불 피우기가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는 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입니다. 법 조항은 이 행위를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 기준도 이 세 가지 행위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야영·취사와 불 피우기를 금지하는 주체는 주차장 이용자 누구든지입니다. 반면 적용되는 장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한정됩니다. 행위의 금지와 적용 장소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명칭만으로 위 기관들이 설치한 주차장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사실만으로 아파트 주차장 전체에 이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하거나, 반대로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과태료 수치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 주차장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기준을 확인합니다

야영·취사·불을 피우는 행위의 과태료 기준은 위반 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는 이 행위에 관한 기준만 옮긴 것입니다.

야영·취사·불을 피우는 행위의 위반 차수별 과태료
위반 차수 과태료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원

1차 위반 기준은 30만원입니다.

반복 위반 차수는 최근 1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간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중처분의 차수는 해당 위반행위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입니다. 가중 기준 기간 안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이면, 적용 차수를 정할 때 높은 차수의 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에 적발된 횟수만 세는 방식이라고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해당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감액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이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속 주차와 출입구 주차는 별도의 금지행위입니다

야영·취사 금지와 별도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국가기관등의 장 설치 주차장에는 계속 주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해서는 안 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규정은 야영·취사·불 피우기 위반의 차수별 금액과는 다른 위반사항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설치 주체와 행위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과태료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금지 규정의 장소 범위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라는 장소 명칭만으로 설치 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공된 사실에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먼저 주차장이 법에서 말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인지 살핍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행위가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두 조건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의 적용 여부나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정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기준은 주차장법상 금지행위와 과태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차장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정보만으로 아파트 관리규정이나 다른 규정의 내용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아파트 주차장의 모든 행위에 대한 일반 기준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주차장이 금지 대상 기관의 장이 설치한 곳인지 확인합니다.
  • 야영·취사·불 피우기 중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 해당 규정의 위반 차수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자료

  •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 20260828)」 원문 보기
  • 법제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시행 20260828)」 원문 보기

2026.10.26 원문 대조 · 이 글은 AI 도구로 작성했고, 글에 나온 수치와 기준을 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하는 검증을 거쳤습니다. 법령·고시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확인 날짜를 새로 적습니다.

자매사이트 : 모아리뷰 리뷰나라 클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