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금지되며, 1차 위반 과태료는 30만원입니다. 다만 주차장법상 이 금지 규정의 대상은 정해진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지 규정은 정해진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됩니다
주차장법의 해당 규정은 누구든지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금지 대상은 모든 주차장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이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주차장에서 취사하면 언제나 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범위를 넓혀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금지행위와 주차장 설치 주체라는 두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안내하는 과태료는 제6조의3 제1항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제공된 주차장법의 시행일 표기는 시행 20260828입니다. 이 날짜는 해당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정보이며, 아파트의 모든 주차장이 금지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차장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법에서 정한 설치 주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야영·취사와 불 피우기가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는 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입니다. 법 조항은 이 행위를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 기준도 이 세 가지 행위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야영·취사와 불 피우기를 금지하는 주체는 주차장 이용자 누구든지입니다. 반면 적용되는 장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한정됩니다. 행위의 금지와 적용 장소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명칭만으로 위 기관들이 설치한 주차장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사실만으로 아파트 주차장 전체에 이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하거나, 반대로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과태료 수치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 주차장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기준을 확인합니다
야영·취사·불을 피우는 행위의 과태료 기준은 위반 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는 이 행위에 관한 기준만 옮긴 것입니다.
| 위반 차수 | 과태료 |
|---|---|
| 1차 위반 | 30만원 |
| 2차 위반 | 40만원 |
| 3차 이상 위반 | 50만원 |
1차 위반 기준은 30만원입니다.
반복 위반 차수는 최근 1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간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중처분의 차수는 해당 위반행위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입니다. 가중 기준 기간 안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이면, 적용 차수를 정할 때 높은 차수의 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에 적발된 횟수만 세는 방식이라고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해당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감액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이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속 주차와 출입구 주차는 별도의 금지행위입니다
야영·취사 금지와 별도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국가기관등의 장 설치 주차장에는 계속 주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해서는 안 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규정은 야영·취사·불 피우기 위반의 차수별 금액과는 다른 위반사항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설치 주체와 행위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과태료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금지 규정의 장소 범위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라는 장소 명칭만으로 설치 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공된 사실에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먼저 주차장이 법에서 말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인지 살핍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행위가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두 조건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의 적용 여부나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정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기준은 주차장법상 금지행위와 과태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차장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정보만으로 아파트 관리규정이나 다른 규정의 내용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아파트 주차장의 모든 행위에 대한 일반 기준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주차장이 금지 대상 기관의 장이 설치한 곳인지 확인합니다.
- 야영·취사·불 피우기 중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 해당 규정의 위반 차수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