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저수조(물탱크) 청소 주기는 수도법 시행규칙상 반기 1회 이상입니다.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는 의무이고, 이 범위에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청소 외에 월 1회 이상 위생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는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받아 결과를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저수조 관리 의무를 주기별로 정리하면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는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결과 공지, 기준 위반 시 조치를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포함)을 ‘대형건축물등’,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소유자등’이라 부릅니다. 아래 표는 조문을 직접 모아 주기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청소 | 반기 1회 이상 | 제22조의4 제1항 |
| 사용 전 청소 | 신축 또는 1개월 이상 사용 중단 시 | 제22조의4 제2항 |
| 위생점검 | 월 1회 이상(별표 6의2에 따름) | 제22조의4 제1항 |
| 수질검사 |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 제22조의4 제4항 |
| 결과 공지 | 게시판 게시, 전단 배포 등으로 이용자에게 공지 | 제22조의4 제6항 |
| 기록 보관 | 청소·위생점검·수질검사·조치 결과를 2년간 보관 | 제22조의6 |
표의 항목은 조문에 ‘해야 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로 적힌 의무 규정입니다. 의무 주체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고, 기록 보관은 저수조청소업자도 함께 집니다.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은 대형건축물등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형건축물등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입니다. 같은 항 제9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이 열거되어 있어, 아파트는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른 호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처럼 규모 기준이 적힌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청소 주기는 반기 1회 이상이고 사용 전 청소도 있습니다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합니다. 의무 주체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정기 청소와 별도로,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이 확인한 원문에서 반기 1회 청소 의무의 예외로 적힌 경우는 하나입니다.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제3항 각 호 기준(아래 잔류염소·pH·탁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의 청소 유예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유예 기간은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입니다. 관리 주체가 스스로 청소를 미룰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의 예외입니다.
청소 후에는 잔류염소·pH·탁도를 점검합니다
청소를 마치고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청소에 쓴 약품 때문에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먹는물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탁도 단위 NTU는 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줄인 말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잔류염소 |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
| 수소이온농도(pH) | 5.8 이상 8.5 이하 |
| 탁도 | 0.5NTU 이하 |
이 표는 청소 후 점검 기준입니다. 정기 수질검사에서 기준 위반을 가르는 것은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이며, 잔류염소는 이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pH와 탁도의 수질기준 수치는 이 글이 확인한 원문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수질검사는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합니다
위생점검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는 것입니다. 수질검사는 이와 별도로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해야 하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합니다.
시료는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합니다.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탁도
- 수소이온농도
- 잔류염소
- 일반세균
- 총대장균군
-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수질검사 결과는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아래 순서는 조문의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볼 수 있도록 이 글에서 직접 정리한 것입니다.
- 공지 확인: 소유자등은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게시판이나 배포물에 결과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검사기관 확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검사했는지 봅니다.
- 채수 지점 확인: 저수조 또는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했는지 봅니다.
- 검사항목 확인: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 잔류염소 확인: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인지 봅니다.
- 시기 확인: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안에 검사가 이뤄졌는지 봅니다.
잔류염소를 뺀 나머지 항목은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 수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기준을 위반하면 원인 규명과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위반에 따른 조치 결과는 각각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의무는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에게 있고,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살펴본 조문(수도법 제33조 등,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2조의6)에는 청소·점검·수질검사·공지·기록 보관 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칙(과태료 등)을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벌칙이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이 항목들이 ‘해야 한다’로 적힌 의무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설치 신고, 비용 지원, 급수관 검사와의 구분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곳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하면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조항(수도법 제33조 제2항)은 2024.1.16 신설되었습니다.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나 세척등조치를 하는지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이 조치와 수질검사의 주기·항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수질검사 비용은 일반수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지원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의무는 수도법 제33조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대상에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들어 있습니다. 위생안전 인증은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둘 다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우리 단지 현황을 볼 때 먼저 확인할 것
단지의 저수조 관리 상태를 볼 때는 마지막 청소가 반기 1회 이상 기준에 맞는지, 수질검사가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안에 진행되는지, 그 결과가 게시판 등으로 공지되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청소·위생점검·수질검사 기록은 2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그 기간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