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한과 과태료, 7일 이내 신고하면 5천원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기간을 넘겼더라도, 기간이 지난 뒤 7일 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 기준은 5천원입니다. 지연 기간별 금액과 신고의무자를 함께 확인해 두면 기준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한 사람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의무자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곳은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기한을 확인할 때에는 이 기준이 신고 기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를 미룬 기간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신고 기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넘긴 뒤의 과태료 기준은 그 신고 기간이 지난 다음 언제 신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대주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일정한 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고가 가능한 사람의 범위는 이와 같이 정해져 있으므로, 누구나 대신 신고할 수 있다고 넓혀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지난 뒤 7일 이내에는 5천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신고 기간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며, 과태료 기준은 신고 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에 따라 적용됩니다.

신고 기간이 지난 뒤 7일 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는 5천원입니다. 여기서 7일은 전입한 날부터 세는 신고 기한이 아니라,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의 지연 기간을 가리킵니다. 두 기간을 혼동하면 신고 기한과 지연 기간별 금액을 잘못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신고 기간이 지난 뒤 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을 지연 시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금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관한 기준입니다. 전입신고의 기간과 지연 기간을 각각 구분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눈에 모았습니다.

신고 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별 과태료 기준
신고 또는 신청 시점 과태료
기간이 지난 뒤 7일 이내 5천원
기간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2만원
기간이 지난 뒤 3개월 이내 3만원
기간이 지난 뒤 6개월 이내 4만원

표는 신고 기간이 지난 뒤 신고 또는 신청한 시점과 과태료 금액을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전입신고 기한 자체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지연 기간별 금액은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연 기간별 기준은 기간이 지난 뒤 7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5천원,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2만원,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3만원,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4만원입니다. 6개월이 지나 신고·신청하거나, 6개월이 지나도 신고·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이 금액표는 주민등록법상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전입신고에 적용할 때에는 먼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신고 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전입신고의 기한과 과태료 표의 기준은 서로 다른 단계의 기간입니다.

과태료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상황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와 위반 횟수 기준

과태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곳도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므로, 신고 대상 기관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주체가 같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같은 위반행위였는지를 계산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해당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입니다. 기간 내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이면 그중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연 기간별 기본 금액 표와 위반 횟수에 따른 기준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신고 기간과 현재 시점을 확인합니다

신고가 늦어진 상황에서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신고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뒤 신고 또는 신청한 시점에 따른 금액을 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7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의 기준은 5천원입니다.

각 금액은 표에 표시한 신고 시점에 대응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6개월이 지나면 5만원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의무는 하나의 세대에 속한 사람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일정한 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와 대신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구분해 살펴보면, 기한과 과태료 기준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 20250722)」 원문 보기
  • 법제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의2 관련) (시행 20261029)」 원문 보기

2026.10.31 원문 대조 · 이 글은 AI 도구로 작성했고, 글에 나온 수치와 기준을 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하는 검증을 거쳤습니다. 법령·고시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확인 날짜를 새로 적습니다.

자매사이트 : 모아리뷰 리뷰나라 클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