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외출 안전장치 과태료, 입마개·이동장치 기준 확인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안전장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안전장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과태료는 100만원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외출 안전장치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

맹견의 소유자등은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 가운데 외출 시 안전장치 의무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확인할 때는 맹견을 동반한 외출인지, 맹견의 월령이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의무의 주체는 맹견의 소유자등입니다. 맹견을 동반한 외출에 관한 안전장치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과,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다는 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모든 개의 외출에 관한 내용으로 넓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 가능한 기준은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입마개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어떤 제품이 안전장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세부 요건은 확인된 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제품이나 착용 방법을 법적 기준인 것처럼 덧붙이지 않습니다.

안전장치와 이동장치 위반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위반행위에 포함됩니다. 두 경우 모두 맹견 외출 시 안전조치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동장치에 관해서는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라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동장치를 사용했는지만으로 판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정성을 가리는 세부적인 구조나 제품별 요건은 여기서 확인된 내용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입마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에 입마개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확인된 사실에는 입마개의 세부 기준이나 안전장치와의 관계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마개의 종류·재질·착용 방식 등을 법령상 요건으로 단정하지 않고, 안전장치 및 적정 이동장치에 관한 확인된 위반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된 내용은 맹견 외출 시 안전장치 의무와 탈출 방지 적정 이동장치 미사용의 과태료 기준입니다. 입마개의 구체적인 요건은 이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안전장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위반행위의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개별기준은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입니다.

아래 표는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와 과태료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며, 횟수별 금액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했습니다.

맹견 외출 안전장치 관련 위반 횟수별 과태료
위반 횟수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위반 횟수는 최근 같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 적용됩니다. 여기서 횟수를 정할 때에는 과거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횟수 산정의 기간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반 사실이 있었던 때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입니다. 이전 처분 차수와 이후 위반행위의 차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설명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기간을 전제로 하므로, 다른 위반행위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넓혀 해석하지 않습니다.

감액 가능성과 과태료 상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해진 경우 과태료 부과권자는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액할 수 있다는 기준이지, 모든 위반자에게 일정한 감액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액 여부를 미리 확정하거나 개별기준 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정해진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액 가능성을 살펴볼 때에는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중인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별 금액과 법률에 정해진 과태료 상한은 각각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기준에 적힌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을 서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외출 전 확인할 내용

외출에 앞서 우선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장치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인지 살피고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장치를 선택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도 확인 기준은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장치인지 여부입니다. 다만 확인된 내용은 구체적인 제품 규격이나 착용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런 상세 요건을 이 기준만으로 만들어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입마개에 관한 세부 요건도 마찬가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사실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안전장치 미사용인지, 탈출 방지에 적정한 이동장치 미사용인지 살피고, 과태료 부과처분 이력과 같은 위반행위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내용입니다.

핵심은 적용 대상과 장치 기준, 위반 횟수를 각각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이며, 확인된 위반행위에는 안전장치 미사용과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 미사용이 포함됩니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입니다.

확인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 20271028)」 원문 보기
  • 법제처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시행 20250602)」 원문 보기

2026.10.31 원문 대조 · 이 글은 AI 도구로 작성했고, 글에 나온 수치와 기준을 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하는 검증을 거쳤습니다. 법령·고시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확인 날짜를 새로 적습니다.

자매사이트 : 모아리뷰 리뷰나라 클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