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1차 위반 금액은 50만원입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이 운행 금지의 예외입니다. 번호판을 부착한 뒤에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50만원은 번호판 없이 운행한 경우의 1차 위반 기준입니다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의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별표의 부과기준은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50만원은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1차 위반 기준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만으로 이 과태료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에는 이와 별도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 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300만원 이하라는 상한과 1차 위반 50만원이라는 개별 기준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위반 | 50만원 |
| 2차 위반 | 150만원 |
| 3차 이상 위반 | 250만원 |
번호판 부착 전에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붙여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법에서 정한 등록 신청자가 직접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등록번호판 부착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자동차는 운행에 앞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이 운행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일시 운행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가 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 금지의 예외라는 점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떨어졌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번호판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 부착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번호판이 없거나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를 그대로 두고 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된 규정에 없습니다. 다시 부착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와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록번호판 부착을 다시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부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의 과태료와 구별되는 규정입니다. 번호판이 떨어졌거나 알아보기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운행 기준뿐 아니라 재부착 신청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 전 점검 항목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는 아닌지입니다.
-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번호판이 떨어졌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떨어졌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부착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 금지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번호판을 떼거나 가리는 경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부착한 등록번호판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떼어낼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착한 등록번호판을 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들은 번호판을 임의로 떼도 된다는 일반적인 허용으로 넓혀 해석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됩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공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번호판을 부착했다는 사실만으로 가림이나 식별 곤란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 때문에 등록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도 등록번호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외부장치가 번호판을 가리는 상황은 가림 금지 규정과 외부장치용 번호판 신청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를 위한 일시 탈거는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정비를 위해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함께, 각 규정의 주체와 조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위반 횟수와 여러 위반행위의 기준을 구분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의 기간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횟수에 따른 금액을 확인할 때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이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을 따르며, 그 기준 금액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반행위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액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으로 과태료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기준은 번호판 미부착 상태에서 운행했는지,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였는지, 재부착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 전 확인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고, 이를 운행한 경우의 1차 위반 과태료는 50만원입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운행 금지 규정의 예외입니다.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워진 자동차의 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시 부착을 신청해야 합니다.
운행 기준을 확인할 때에는 번호판 미부착 운행 과태료와 부착 재신청 의무 위반 과태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부착 자동차 운행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확인하고,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살펴야 합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상태의 운행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부착 여부와 식별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기준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