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조정 답변서는 조정 신청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과태료는 300만원입니다. 다만 법령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미제출만으로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를 받은 상대방에게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의 조정등 신청을 받으면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 기준은 조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내용을 통지받은 상대방에게 적용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기한의 시작점은 신청일이나 통지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고 넓혀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서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도 통지 내용을 확인할 때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등 신청 통지를 받았다면 답변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을 받은 위원회에 맞춰 제출 기준을 확인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에도 상대방 통지와 답변서 제출에 관한 기준이 준용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할 곳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두 절차 모두 통지를 받은 상대방에게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은 같지만, 답변서를 제출할 위원회는 신청을 다루는 위원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하자조정 답변서’라는 표현만으로 제출처를 하나로 정하지 말고, 받은 통지가 어느 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제출 방법이나 답변서 서식 등은 여기서 확인된 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통지를 보낸 위원회 | 답변서 제출처 | 제출 기한 |
|---|---|---|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도 상대방 통지와 답변서 제출 의무가 준용됩니다. 제출처를 혼동하지 않도록 통지한 위원회를 먼저 확인합니다.
분쟁조정에 응할 의무와 답변서 제출은 구분합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등 신청 통지를 받은 사업주체등, 설계자, 감리자,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은 분쟁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 관리주체도 분쟁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각 위원회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정해진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답변서 제출 의무와 분쟁조정에 응할 의무는 법령에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는 주체를 모든 아파트 관계자나 모든 통지 수령인으로 확대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서 미제출 과태료 규정 역시 정해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등 신청 통지를 받은 입주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정안을 결정해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출석하지 않으면 언제나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입주자는 임차인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표의 금액은 답변서 미제출의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기준입니다. 법령상 표현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1차 위반에 해당하면 언제나 자동으로 300만원이 부과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여러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각각의 사안에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답변서 미제출 과태료가 항상 다른 과태료와 합산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 위반 차수 | 과태료 |
|---|---|
| 1차 위반 | 300만원 |
| 2차 위반 | 400만원 |
|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
통지와 제출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는 먼저 어느 위원회의 신청 통지인지 확인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대방인지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의 10일 이내 기한을 확인하고, 해당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점검합니다. 이 순서는 법령에 정해진 통지, 제출 의무, 제출처와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규정과 위반 차수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제출 시 부과할 수 있고, 기준 금액은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입니다. 가중 차수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가 관련됩니다.
과태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합니다. 따라서 금액 기준과 실제 과태료 부과를 같은 의미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 제출 의무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어느 위원회에 내야 하는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각각 나누어 확인하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