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대피공간은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 가운데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바닥면적은 각 세대별로 설치하면 2㎡ 이상,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면 3㎡ 이상이어야 하고, 출입문은 60분+ 방화문이어야 합니다. 다만 발코니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이거나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를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피공간 설치 대상은 4층 이상 아파트 세대입니다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4층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대에 같은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직통계단 사용 여건이 함께 따져집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는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설치 방식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식과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방식이 있으며, 어느 쪽이든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피공간이 갖춰야 할 요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도록 항목별로 묶어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법령이 정한 대피공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면적 기준은 설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2㎡ 이상입니다. 같은 베란다 공간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설치했는지에 따라 기준 면적이 달라지므로, 먼저 우리 집이 공동 설치인지 세대별 설치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표의 마지막 항목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이 기준의 세부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이므로, 단정하지 않고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설치는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합니다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에는 위치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합니다. 공동 대피공간은 두 세대가 함께 쓰는 만큼, 어느 쪽 세대에서든 직통계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곳에 두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따라서 공동 대피공간이 있는 집이라면 면적 3㎡ 이상인지와 함께, 그 공간이 어느 세대와 맞닿아 있는지도 도면이나 현장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일정한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를 경량칸막이 방식이라 부르겠습니다.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절차 요건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고시 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대체시설은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어 고시된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합니다.
- 경량칸막이 방식: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 피난구 방식: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하향식 피난구 방식: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대체시설 방식: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 포함)
우리 집 피난시설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법령 조건을 순서대로 대입하면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는 시행령 제46조의 조건을 확인 질문으로 바꾼 것이며, 최종 판단은 건축물의 설계 도면과 현장 상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우리 집이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할 때 대피공간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 발코니에 경량구조 경계벽, 경계벽의 피난구, 바닥의 하향식 피난구 중 어느 하나가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이 따로 있다면 공동 설치인지 세대별 설치인지 구분하고, 바닥면적이 각각 3㎡ 이상 또는 2㎡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대피공간이 바깥의 공기와 접하는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60분+ 방화문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직통계단 사용 가능 여부는 입주자가 눈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사실 범위에서는 판단 방법을 정해 드릴 수 없으므로, 모호하면 단정하지 말고 건축 도면 등으로 따로 확인하십시오.
방화구획 규정과 헷갈리지 않도록 알아 둘 점
대피공간의 요건 중 방화구획은 제46조 제1항의 방화구획 규정과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제1항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에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른 방화구획을 하도록 정합니다.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그리고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합니다.
이 규정에는 완화 규정도 있습니다.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과 단독주택으로 쓰는 건축물에는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완화는 방화구획 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대피공간 설치 의무와 같은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별도의 피난 시설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건물 외부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는 연결복도·연결통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아파트 세대의 대피공간과는 대상이 다른 규정입니다.
정리: 조건 확인, 면적 확인, 대체 구조 확인 순서로 봅니다
베란다 대피공간은 4층 이상 아파트 세대 가운데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하는 공간입니다. 세대별 설치는 2㎡ 이상, 공동 설치는 3㎡ 이상이며, 바깥 공기와 접하고 방화구획으로 구획되고 출입문이 60분+ 방화문이어야 합니다.
대피공간이 없는 집이라도 곧바로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량구조 경계벽, 경계벽의 피난구, 바닥의 하향식 피난구, 고시된 대체시설 중 하나를 갖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 어느 쪽인지 위 확인 순서로 먼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100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