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계단 금연구역 지정, 2분의 1 이상 신청과 과태료 10만원 이하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은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지정할 의무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있고,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세대 안에서 피우는 담배로 인한 피해는 이와 별도로 노력 의무와 관리주체의 권고 절차로 다룹니다.

신청 요건은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의 근거는 법 제9조 제5항입니다. 이 조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입니다. 조문에 ‘전부 또는 일부’라고 적혀 있으므로 이 구역 전체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일부만 신청하는 것도 조문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입니다. 이 글은 조문에 적힌 범위만 설명하며, 어떤 건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세부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할 의무는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지정 의무를 지는 사람은 입주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법 제9조 제5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입주민은 지정을 신청하는 쪽이고, 요건을 갖춘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과 표지 설치는 지자체장이 해야 합니다.

지정 절차와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신청서 양식이나 제출 방법 같은 세부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실제로 신청을 준비한다면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법 제9조 제8항은 누구든지 제9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도 이 금지의 대상입니다. 주체가 ‘누구든지’로 되어 있어 거주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금지는 지정된 구역에 적용되므로, 지정 전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 금지를 어기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제34조 제4항).

과태료를 감면받을 길도 있습니다.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5항).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감면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시는 금연지도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하며, 위반 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직무를 합니다(제9조의5 제1항, 제2항).

금연구역 지정 방식을 한눈에 비교하면

법 제9조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아파트 복도 등은 입주민의 신청에서 출발하는 방식이고, 다른 시설은 시설 관리자나 지자체가 직접 지정합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방식 비교 (법 제9조)
구분 누가 어떻게 지정하는가 근거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 제9조 제5항
공공이용시설(국회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건축물 등)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며, 흡연실을 둘 수 있음 제9조 제4항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해야 함(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제9조 제6항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지정할 수 있음 제9조 제7항

과태료의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입니다. 공공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지정이나 표지 설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9조 제9항, 제34조 제1항 제2호). 두 과태료는 대상자와 사유가 다릅니다.

세대 안 흡연은 노력 의무와 권고로 다룹니다

복도와 계단이 아니라 발코니, 화장실 같은 세대 안에서 피우는 담배는 법 제20조의2가 다룹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노력’ 의무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쓸 수 있는 절차는 관리주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의2는 노력 의무, 권고, 협조, 교육, 자치 조직의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도·계단 금연구역처럼 흡연 금지와 과태료를 직접 정한 조항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복도 금연구역을 추진하는 순서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양식과 제출 방법처럼 조문에 없는 세부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1.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을 구역을 정합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입니다.
  2.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는 형태가 되도록 동의를 모읍니다.
  3.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므로 세부 내용은 지자체에 확인합니다.
  4. 요건을 갖춘 신청이면 지자체장이 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5. 지정 이후 그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0430)」 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0701)」 원문 보기

2026.10.21 원문 대조 · 이 글은 AI 도구로 작성했고, 글에 나온 수치와 기준을 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하는 검증을 거쳤습니다. 법령·고시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확인 날짜를 새로 적습니다.

자매사이트 : 모아리뷰 리뷰나라 클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