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두 가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이 의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있으며, 임대인이 정해진 동의를 하면 제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해야 할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해진 사항을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임대인이고, 제시를 받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서류를 직접 떼어 와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임대인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시해야 하는 사항은 제1호와 제2호로 나뉩니다. 제1호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이고, 제2호는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아래 표에서 두 가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시할 서류·정보 | 제시를 갈음하는 방법 |
|---|---|---|
| 제3조의7 제1호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제3조의6 제3항에 따른 정보) | 계약 체결 전에 제3조의6 제4항에 따른 정보제공에 동의 |
| 제3조의7 제2호 |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 계약 체결 전에 국세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과 지방세 열람(「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각각 동의 |
첫째 사항은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입니다
임대인이 제시해야 할 첫째 사항은 제3조의6 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이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담기는 내용과 이어져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장부를 만들 때는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제시하는 정보는 이 확정일자부에 기재되는 항목, 곧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보증금 등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에 제3조의6 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이 정보를 직접 제시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동의로 갈음할 수 있는 시점이 계약 체결 전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여섯 곳으로 나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이 부여합니다.
정보를 요청할 때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위 기관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을 가리킵니다.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특별자치도 포함)·군·구(자치구)의 출장소
- 지방법원 및 그 지원, 등기소
- 공증인
정보제공은 이해관계자와 계약하려는 사람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직 계약하지 않은 사람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에 이 조항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제시 의무가 갈음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확정일자부의 기재 사항,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 사무와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은 이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제공의 범위와 수수료는 법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둘째 사항은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임대인이 제시해야 할 둘째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두 종류가 모두 해당합니다.
이 서류도 동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하면 납세증명서 제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각각이라는 표현입니다. 국세 열람 동의만 하거나 지방세 열람 동의만 한 경우에는 이 단서에 따른 갈음 요건을 채웠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납세증명서를 열람 동의로 갈음하려면 국세 열람 동의와 지방세 열람 동의를 따로따로 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 내용을 계약 전 확인 순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순서는 조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제시하는지, 아니면 계약 체결 전에 정보제공에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인이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 납세증명서 대신 동의로 갈음한다면 국세 열람 동의와 지방세 열람 동의가 각각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항에는 위반 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제3조의7은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제시 의무를 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 원문에는 위반 시 벌칙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나 효과를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고, 계약 체결 전에 정해진 동의를 하면 각각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과 대통령령, 대법원규칙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자료
-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