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와 의류건조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모두 1년이고, 부품보유기간은 모두 제조일로부터 7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생긴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 수리가 불가능하면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하는 기준이 있으며, 이 글에서 계산식을 정리합니다.
세탁기·건조기는 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7년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세탁기와 의류건조기는 이 고시에서 공산품 중 전자제품 대상품목에 포함됩니다.
세탁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7년입니다.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7년으로 같습니다.
| 품목 | 품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 |
|---|---|---|
| 세탁기 | 1년 | 제조일로부터 7년 |
|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 1년 | 제조일로부터 7년 |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세는 기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제조일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보증기간 안에 정상 사용 중 생긴 하자는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전자제품 대상품목이므로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리를 요청했는데 사업자측 사정으로 수리가 늦어져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는지는 수리 등이 사업자측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접수했다면 접수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간 안에 고칠 수 없으면 교환이나 환급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가 불가능할 때의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리가 불가능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를 환급합니다.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면 구입가를 환급합니다.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는데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는데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기간이 지난 뒤 수리 불가면 감가상각 후 10%를 더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에 수리가 불가능하면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합니다. 이 기준은 부품보유기간(내용년수)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라면 부품보유기간이 제조일로부터 7년이므로, 이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며, 월할계산합니다. 계산식은 세 단계입니다.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 감가상각 잔여금 = 구입가-감가상각비
- 환급액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한 금액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리퍼부품으로 수리하면 사전 고지와 1년 무상수리가 따릅니다
수리에 리퍼부품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퍼부품은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쳐 성능과 품질이 신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입니다.
리퍼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리퍼적용 대상 부품과 각 부품별 가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해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합니다.
수리 맡긴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에도 품질보증기간을 기준으로 해결 방법이 나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에는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며, 한도는 구입가격입니다.
부품이 없어 발생한 피해는 별도 유형이고, 기준은 합의·권고용입니다
다만 이 글은 그 유형의 해결기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위 계산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환급 기준이며, 부품이 없는 경우의 기준은 고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의 목적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와 협의할 때 이 기준을 근거로 제시하되, 기준의 성격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제품의 제조일을 확인해 부품보유기간(제조일로부터 7년) 안인지 봅니다.
- 구입일을 확인해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인지 봅니다.
- 수리를 요청한 날짜 기록을 남깁니다.
- 보증기간 이후라면 구입가, 내용연수, 사용기간(월 단위)으로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확인한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시행 2025121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