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주기, 2년 이하 기준과 미수검 시 운행 금지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며,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조문에 적힌 내용만 정리하며, 조문에 없는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안전검사의 의무 주체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입니다. 검사를 실시하는 쪽은 행정안전부장관이고, 검사를 받을 책임을 지는 쪽은 관리주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두면 이후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안전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나뉩니다. 세 종류는 검사를 하는 때와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정기검사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받는 검사이고, 수시검사와 정밀안전검사는 조문에 적힌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검사입니다.

안전검사의 기준, 항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즉 검사에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보는지는 법 조문이 아니라 고시에서 정해집니다. 이 글은 고시의 세부 항목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 이하이고 승강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2년 이하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한입니다. 검사주기가 2년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며, 조문은 이보다 짧게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조문은 정기검사 주기를 승강기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적습니다. 첫째는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제48조제1항)의 발생 여부를 고려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글만으로 특정 승강기의 다음 검사 시기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가 2년 이하라는 상한입니다.

정기검사 주기는 승강기의 종류, 사용 연수, 중대한 사고나 고장의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승강기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의 승강기라도 주기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시검사는 변경, 교체, 사고 수리, 요청이 있을 때 합니다

수시검사는 정해진 주기와 상관없이 조문에 적힌 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검사입니다.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승강기에 손을 대거나 사고가 난 뒤, 또는 관리주체가 원할 때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다만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다만 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정밀안전검사는 설치검사 15년 후부터 3년마다 받습니다

정밀안전검사는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네 가지 경우에 합니다. 하나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제48조제1항)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연수와 관련된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15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 성능 저하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합니다.

세 가지 검사를 한눈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조문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검사 종류별로 모아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의 내용은 모두 제32조 제1항에 적힌 사항이며, 표현만 줄였습니다.

안전검사 종류별 정리
검사 종류 언제 하는가 주기 또는 기준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검사주기 2년 이하, 승강기별로 다르게 할 수 있음
수시검사 변경, 제어반·구동기 교체, 사고 수리, 관리주체 요청 정해진 주기 없이 사유가 생겼을 때
정밀안전검사 결함 원인 불명확, 중대한 사고·고장, 설치검사 후 15년 경과, 성능 저하 15년이 지나 받은 경우 그 후 3년마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제2항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도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검사 미수검과 불합격 모두 운행 금지로 이어진다는 것이 조문의 내용입니다.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재검사 기간을 숫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3항에는 연기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결정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2항은 미수검과 불합격 승강기의 운행을 금지하는 의무 규정이며, 제32조 원문에는 벌칙(과태료·벌금 등)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문의 벌칙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32조에서 확인되는 것은 운행 금지 의무입니다. 과태료나 벌금 같은 벌칙은 제32조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 확인 방법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 절차를 조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채로 안내하면 잘못된 정보가 될 수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 방법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50131)」 원문 보기

2026.09.29 원문 대조 · 이 글은 AI 도구로 작성했고, 글에 나온 수치와 기준을 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하는 검증을 거쳤습니다. 법령·고시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확인 날짜를 새로 적습니다.

자매사이트 : 모아리뷰 리뷰나라 클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