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하면 첫 위반 과태료는 50만원이며, 법에 정해진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주택도 위치와 사용 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배수설비 의무는 배수구역 해당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하수도법상 배수설비 설치와 하수 유입 의무는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 안의 토지 또는 그 위 시설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토지가 배수구역 안에 있는지, 해당 구역에서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수구역 안 토지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그 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합니다.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다면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의무 주체에 포함됩니다. 국·공유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합니다.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으로 의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의 출발점은 주택이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 안의 토지 또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배수구역 해당 여부와 사용 개시 여부를 문의하면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수를 유입시키는 데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의무 주체는 해당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는 데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를 유출시키는 행위는 별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설치 의무와 과태료 규정은 각각 확인해야 하며,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배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종류와 규모 등 정해진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설치공사를 마친 뒤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는 다른 법령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설치 의무자에게 요건을 갖춘 자가 공사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옥내 배수설비 공사와,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준설·보수 등 유지·관리 공사에는 이 대행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치 신고, 준공검사와 배수설비 공사 대행명령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대행명령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면 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미설치 유출의 과태료와 신고 누락은 구분합니다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킨 경우 법령상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 이하이며, 위반 횟수별 개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위반은 50만원, 두 번째 위반은 70만원, 세 번째 이상 위반은 100만원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처분 뒤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를 계산합니다. 적용 차수는 해당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입니다. 가중처분 기간 안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이면 그중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다음 차수를 적용합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첫 위반 | 50만원 |
| 두 번째 위반 | 70만원 |
| 세 번째 이상 위반 | 100만원 |
배수설비 미설치 후 하수 유출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와,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같은 위반이 아닙니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50만원 이하입니다.
설치 뒤에도 변경·중지·폐쇄 신고를 살펴야 합니다
설치 신고를 한 뒤에도 배수설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다른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자가 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경계에서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주체와 신고 절차를 확인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질 또는 수량이 정해진 기준 이상인 하수를 유입시키려는 설치 의무자는 하수의 수질이나 수량, 배수설비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을 설치 신고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수질 또는 수량을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와 관리자가 확인할 항목
주택의 배수설비 문제를 점검할 때는 배수구역 해당 여부와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 범위에 들어간다면 토지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중 누가 의무 주체인지 살펴보고, 하수를 유입시키는 데 필요한 배수설비와 신고·준공검사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미 설치된 배수설비라면 사용 중지, 폐쇄, 재사용 또는 구조 변경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치와 구조의 기준, 유지·관리 방식도 정해져 있으므로 공사나 변경을 진행하기 전에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할 때에는 미설치 상태의 하수 유출과 설치 신고 누락을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는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있고, 후자는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 주택의 배수구역 여부나 적용 절차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관할 기관에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택이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토지와 그 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 의무 주체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와 공사 후 준공검사 절차를 확인합니다.
- 사용 중지·폐쇄·재사용·구조 변경에 해당하면 조례상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