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고,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법이 바뀌어 2023년 1월 1일 이후 만든 식품부터 소비기한을 적고, 냉장 흰 우유만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날짜가 조금 길어진 대신 보관을 제대로 했을 때만 그 날짜를 믿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법에 적힌 정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는 소비기한을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라고 정합니다. 날짜 자체보다 보관방법 준수가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전 유통기한은 식약처 설명으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었습니다. 가게가 팔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알려 주는 날짜였기 때문에,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영업자 중심, 소비기한을 소비자 중심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품질유지기한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이를 적절한 보존방법으로 보관할 때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정의하며, 식약처는 맥주·장류(메주 제외)·식초·절임류 등을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예로 듭니다.
법이 바뀐 시점과 우유만 늦게 적용되는 이유
개정 법률(법률 제18445호, 2021년 8월 17일 공포)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합니다.
다만 식약처는 포장지 재고와 교체 부담을 이유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두어, 유통기한이 인쇄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두 표시가 섞여 팔렸습니다.
예외는 냉장 우유입니다. 시행규칙(총리령 제1813호) 부칙 제2조 제2항은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의 적용일을 2031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식약처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뒤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모양이 비슷한 냉장 강화우유와 가공유(딸기맛·바나나맛 우유 등)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냉장 흰 우유는 2031년 전까지 유통기한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냉장고 안에서도 우유는 유통기한, 가공유·요구르트는 소비기한일 수 있으니 날짜 앞 글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비기한이 정해지는 방식
제조사는 제품을 보관하며 맛·냄새·미생물·이화학 지표를 실험해 가장 먼저 품질이 변하는 시점까지를 ‘품질안전한계기간’으로 잡습니다. 여기에 1보다 작은 안전계수를 곱한 값이 표시 날짜가 됩니다.
식약처 설명으로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은 80~90% 시점입니다. 식약처가 든 예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면 유통기한은 100일×0.65=65일, 소비기한은 100일×0.85=85일이 됩니다. 식약처는 이 때문에 유통기한 대비 이론상 최대 2배를 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남는 여유 구간’이 짧습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므로 섭취 기한을 지켜 달라고 당부하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비교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맞춰 영업자용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내놓았습니다. 아래 표는 식약처가 공개한 설정실험 결과 가운데 식품 여섯 가지를 골라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 품목의 평균값이라 내가 산 제품의 날짜와 같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포장에 적힌 날짜로 해야 합니다.
품목별 세부 참고값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의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에서 식품군·포장방법·보존온도로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조회일 기준 2,037건이 올라 있고, 품목마다 첨부 보고서에 값이 들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평균 유통기한 | 소비기한 참고값 | 늘어난 비율 |
|---|---|---|---|
| 두부(4품목) | 17일 | 23일 | 36% |
| 가공유(1품목) | 16일 | 24일 | 50% |
| 발효유(6품목) | 18일 | 32일 | 74% |
| 빵류(4품목) | 20일 | 31일 | 53% |
| 어묵(6품목) | 29일 | 42일 | 44% |
| 햄(2품목) | 38일 | 57일 | 52% |
냉장고 식품 점검 순서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지켰다는 전제로 붙은 날짜라서, 냉장고 점검은 날짜보다 보관 상태를 먼저 봅니다. 식약처는 잘못된 취급으로 생긴 품질 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식약처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점검 순서입니다.
- 냉장고 온도를 확인합니다. 식약처가 안내한 보관 온도는 냉장 0~10℃, 냉동 -18℃ 이하, 실온 1~35℃입니다.
- 뜯은 제품을 먼저 골라냅니다. 식약처는 개봉한 식품은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가급적 빨리 먹으라고 안내합니다.
- 상온에 오래 두었던 냉장·냉동식품을 가려냅니다. 이런 제품은 날짜가 남아 있어도 표시 조건을 벗어난 것입니다.
- 날짜 앞 글자를 읽습니다. 소비기한인지, 유통기한(냉장 흰 우유 등)인지, 품질유지기한인지 확인합니다.
- 기한이 지난 제품은 먹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소비기한과 상관없이 기한이 지난 식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 날짜가 짧은 식품은 앞칸으로 옮기고, 다음 장보기에서 적정량만 삽니다.
소비기한이 남아 있어도 냄새·색·포장 부풂 등 이상이 보이면 먹지 마세요. 날짜는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및 부칙(법률 제18445호, 2021.8.17. 공포) 제1조·제2조」 원문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총리령 제1813호, 2022.6.30.) 제2조 제2항」 원문 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7호(2026.5.12. 발령)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정의」 원문 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2022.8.11.)」 원문 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 「대표적인 식품들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알려드립니다!(컨슈머뉴스레터, 2023.1.19.)」 원문 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뉴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비기한 표시제'」(2023.1.11.)」 원문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①(2023.1.30.)」 원문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②(2023.1.30.)」 원문 보기
-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식약처 소비기한 참고값, 출처: 한국식품산업협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