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은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되며, 그 범위를 넘는 업무는 이 조항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경비원의 다른 업무는 법이 열어 둔 예외입니다
경비원이 경비 업무 말고 다른 일을 맡을 수 있는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바로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업무입니다.
시행령 제69조의2는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조항입니다.
시행령 제1항에 적힌 세 가지 업무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은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업무를 호별로 나열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분리배출 감시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조문의 표현은 감시와 정리입니다. 이 표현 밖의 일까지 분리배출 업무라는 이름으로 넓혀 읽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조항 |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업무 |
|---|---|
| 제1항 제1호 |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
| 제1항 제3호 |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
주차 관리와 택배 보관은 위험 방지 범위까지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 업무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범위입니다. 두 업무 모두 위험발생 방지 범위로 한정되며, 그 범위를 넘는 업무는 이 조항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차 관리나 택배물품 보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지시가 주차 관리나 택배물품 보관에 해당하는지 따질 때는 업무의 이름보다 목적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하면 안 되는 지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3항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합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금지 행위의 주체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고, 상대방은 경비원 등 근로자입니다. 입주민 개인이나 대표회의, 관리주체 모두 이 조항의 행위 주체에 해당합니다.
제65조의2 제3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확인한 원문에는 이 조항에 대한 벌칙(과태료 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벌칙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그에 대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처우 의무는 노력 의무이고, 경비원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제65조의2 제2항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제3항의 금지 규정과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업무 범위를 정하는 법은 경비원을 보호하는 한편 경비원이 해야 할 역할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시를 받았을 때 따져 볼 점검표
위 조문을 바탕으로 경비원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지시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의 판단 근거는 조문에 적힌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 이외의 지시일 수 있으므로 제65조의2 제3항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 확인 순서 | 확인할 내용 | 근거 |
|---|---|---|
| 4 | 위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거나 범위를 넘는가 |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지 확인(법 제65조의2 제3항 제2호) |
| 5 | 지시 내용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가 | 법 제65조의2 제3항 제1호 |
이 표는 조문의 순서를 따라 정리한 점검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기준은 아니므로,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