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이 시설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1조 제1항 제3호). 다만 이 금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되고, 의무 주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에 적힌 내용만 정리하며, 조문에 없는 내용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제16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합니다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권고나 안내가 아니라 금지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조문은 시설 자체뿐 아니라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에는 물건 적치 외에도 금지 행위가 호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조문의 각 호를 직접 정리한 것입니다.
| 조문 | 금지되는 행위 |
|---|---|
| 제16조 제1항 제1호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 제16조 제1항 제3호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제16조 제1항 제4호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적용 대상은 건축법 제49조의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입니다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입니다. 소방시설법은 이 시설들을 직접 나열하지 않고 건축법 제49조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어느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건축법 제49조의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복도나 계단 등 특정 장소가 이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정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두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자리가 이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의무 주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입니다
제16조 제1항이 금지 행위의 의무 주체로 정한 사람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입니다. 조문의 문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며, 이 글은 관계인에 구체적으로 누가 포함되는지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의무 주체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조문에서 서로 다른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금지 규정은 관계인을 의무 주체로 하고, 과태료 규정은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조문을 함께 읽을 때는 이 표현 차이를 그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지 행위의 예외가 됩니다
제16조 제1항의 금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런 경우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문 외의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사실과 예외의 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말하는 것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점까지입니다. 어떤 조치를 어떤 절차로 명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쓰지 않습니다.
-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 명령의 계기는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 명령의 내용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이고 부과 주체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300만원은 상한이므로, 실제 금액이 항상 이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조문에 적힌 행위는 ‘폐쇄·훼손·변경 등’입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이 과태료 문구에 어떻게 포함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조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2호가 물건 적치를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제61조 제1항 제3호가 제16조 제1항 위반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각각 사실대로 구분해 알아 두면 됩니다.
| 항목 | 조문에 적힌 내용 |
|---|---|
| 과태료 상한 | 300만원 이하 (제61조 제1항 제3호) |
| 과태료 대상 |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제61조 제1항 제3호) |
이 글이 확인한 범위와 시행일 기준
이후 법령이 바뀌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적용할 때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조문이 직접 말하는 내용과 말하지 않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말하는 내용: 건축법 제49조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됩니다.
- 말하는 내용: 제16조 제1항 위반으로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말하는 내용: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말하지 않는 내용: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 관계인에 포함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 특정 장소가 피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두기 전에는 그 자리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인한 자료
-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20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