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데시벨과 대응 절차, 법령 원문으로 정리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이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39dB(A)·야간 34dB(A), 최고소음도 주간 57dB(A)·야간 52dB(A)이고, TV·음향기기 같은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A)·야간 40dB(A)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먼저 알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소음과 빠지는 소음

법령상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직접충격 소음을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소음으로, 공기전달 소음을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소음으로 정합니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생기는 소음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도 아래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센터 업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 보일러·냉장고·에어컨 실외기·세탁기 등 기계 소음과 진동
  • 인테리어 공사 소음, 반려동물 소음(관리규약 확인, 관리사무소 문의)
  • 대화·싸움·고성방가 같은 사람 육성(관할 경찰서 문의)
  • 상가 소음, 코골이, 도로·공사장 소음,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

시간대·소음 종류별 법정 기준 한 표로 보기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입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와 최고소음도(Lmax) 두 값으로,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025년 1월 1일부터 2dB(A)을 더합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dB(A)). 아래 표의 오른쪽 두 열은 이 가산을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비교표(단위: dB(A), 오른쪽 두 열은 별표 비고 2에 따라 +2를 적용한 계산값)
구분 평가 방법 주간 야간 가산 대상 주간 가산 대상 야간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41 36
직접충격 소음 최고소음도(Lmax) 57 52 59 54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가산 없음 가산 없음

가산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며, 가산은 직접충격 소음에만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었을 때의 법적 의미와 측정 방식

이 기준은 처벌 기준이 아니라 노력 의무의 기준입니다. 규칙 제3조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층간소음을 별표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규칙 안에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측정은 환경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릅니다. 등가소음도는 측정값 가운데 가장 높은 값으로 판단하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넘어야 초과로 봅니다. 한 번 크게 쿵 울린 것만으로는 최고소음도 기준 초과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단계: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안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세대는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민원 청취와 사실 확인, 자율 중재·조정을 맡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 단지는 이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고, 그보다 작은 단지는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층간소음에는 벽간소음 등 옆 세대와 대각선 세대 간 소음도 포함됩니다.

2단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과 소음측정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고, 소음을 내는 세대를 알아야 상대 세대와의 중재상담이 가능합니다.

  1. 전화상담: 1661-2642, 평일 09~18시(12~13시 제외)
  2. 방문상담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 층간소음 상담신청 또는 콜센터. 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는 관리주체 중재상담을 먼저 거칩니다.
  3. 소음측정 신청: 방문상담 뒤에도 갈등이 계속되면 소음을 듣는 세대가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에 이메일(2642call@keco.or.kr) 또는 팩스(070-4009-9128)로 신청
  4. 측정 시간: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이며, 측정 중에는 집 안에 사람과 소음원이 없어야 합니다.
  5. 같은 신청·상대 세대 사이의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은 1회로 한정됩니다.

3단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중앙위원회, 시·군·구에 지방위원회가 있으며, 심의·조정 사항에 층간소음이 명시돼 있습니다. 보통은 관할 시·군·구의 지방위원회가 맡고, 지방위원회가 없는 지역,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 양쪽이 합의해 신청한 분쟁은 중앙위원회가 맡습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국토교통부령 제1185호·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시행)」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개정 2023. 1. 2.)」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1조·제72조(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2026. 7. 1. 시행)」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2026. 7. 1. 시행)」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시행)」 원문 보기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절차 안내(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5-818호, 2025. 10. 28. 근거)」 원문 보기

2026.09.23 원문 대조 · 이 글은 AI 도구로 작성했고, 글에 나온 수치와 기준을 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하는 검증을 거쳤습니다. 법령·고시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확인 날짜를 새로 적습니다.

자매사이트 : 모아리뷰 리뷰나라 클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