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주기, 2년 이하 기준과 미수검 시 운행 금지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며,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조문에 적힌 내용만 정리하며, 조문에 없는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