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주기, 2년 이하 기준과 미수검 시 운행 금지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며,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조문에 적힌 내용만 정리하며, 조문에 없는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 Read more

쌀 냉장 보관 기간, 4도·15도·25도 온도별 품질 비교

쌀을 밀폐용기에 담아 4도에서 저온 저장하면 약 80일간 품질이 유지됩니다. 농촌진흥청 실험에서 4도는 약 82일 후부터, 15도는 58일 후부터, 25도(상온)는 12일 후부터 밥맛, 신선도,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농촌진흥청이 소개한 쌀 보관법 실험 결과를 온도별로 비교해 정리한 것이며, 일반 가정의 쌀 보관을 위한 권고 내용입니다. 쌀은 온도에 민감해 보관 방법이 품질을 좌우합니다 쌀은 외부 … Read more

세탁기·건조기 무상수리 기간, 수리 불가 때 환급액 계산법

세탁기와 의류건조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모두 1년이고, 부품보유기간은 모두 제조일로부터 7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생긴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 수리가 불가능하면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하는 기준이 있으며, 이 글에서 계산식을 정리합니다. 세탁기·건조기는 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7년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 Read more

아파트 물탱크 청소 주기, 반기 1회 이상과 수질검사 결과 확인법

아파트 저수조(물탱크) 청소 주기는 수도법 시행규칙상 반기 1회 이상입니다.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는 의무이고, 이 범위에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청소 외에 월 1회 이상 위생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는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받아 결과를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저수조 관리 의무를 주기별로 정리하면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는 … Read more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 월 납부액×납부 개월로 계산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냈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8항에 따라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 금액은 대신 낸 금액이므로 월 납부액이 같다면 월 납부액 × 납부 개월 수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00원을 24개월 냈다면 240,000원이고, 납부 사실은 관리주체에 확인서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반환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8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 Read more

냉장고 에너지효율 1등급 3등급 전기요금 차이 계산법

냉장고 에너지효율 1등급과 3등급의 1년 전기요금 차이는 두 제품 라벨에 적힌 월간소비전력량 숫자만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은 연간소비전력량을 월간소비전력량(kWh)×12로, 연간에너지비용을 연간소비전력량(kWh)×160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급 자체는 R값으로 나뉘는데, 냉장고와 보정유효내용적 500L 미만 냉동냉장고는 R이 65.0 이하면 1등급, 90.0 초과 170.0 이하면 3등급입니다. 보정유효내용적 500L 이상 냉동냉장고는 구간이 따로 있어 R … Read more

소비기한 유통기한 차이, 바뀐 법과 냉장고 식품 확인하는 법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고,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법이 바뀌어 2023년 1월 1일 이후 만든 식품부터 소비기한을 적고, 냉장 흰 우유만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날짜가 조금 길어진 대신 보관을 제대로 했을 때만 그 날짜를 믿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법에 적힌 정의 「식품 등의 … Read more

새집증후군 걱정될 때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확인하는 법

신축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은 입주 전에 이미 한 번 측정되어 있고, 입주예정자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시행규칙은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폼알데하이드·라돈 등 7개 물질을 측정해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이라는 점을 알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측정 대상인지 측정 … Read more

세탁소 옷 손상 배상 기준, 구입가격×배상비율로 계산하는 법

세탁소에서 옷이 손상되거나 분실됐을 때 배상액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구입가격 × 배상비율로 계산합니다. 배상비율은 옷을 산 날부터 맡긴 날까지의 사용일수와 품목별 내용연수에 따라 95%에서 10%까지 내려가며, 구입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요금의 20배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법원 판결처럼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권고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와 권고의 기준입니다 … Read more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화재감지기 설치 의무와 개수·위치·점검법

아파트와 기숙사를 뺀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개수는 소화기가 세대별·층별 1개 이상, 감지기가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이어서, 방 두 개에 거실 겸 주방이 있는 빌라 한 세대라면 소화기 1개와 감지기 3개가 기준입니다. 누가 설치해야 하나: 아파트·기숙사를 뺀 주택의 소유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기숙사를 … Read more